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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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해석 목록 3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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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근로자의 5년 과세특례는 언제 끝나는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2015.10.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에서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범위를 물었다. 국내 최초 근로제공일이 2010.9.1.이면 2014.12.31.까지 받은 근로소득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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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외에서 일한 비거주자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2014.08.2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비거주자가 국내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묻는다. 국외 근로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지만 국내 근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근로자가 거주자라면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제한을 제외하고 국내외 모든 소득에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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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 기술자의 독립적 인적용역에도 소득세가 면제되는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2007.08.0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거주자 외국인기술자의 독립적 인적용역 대가에 소득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근로소득 면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과세 여부를 정한다. 조약 제14조 제1항의 두 요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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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북한에 183일 이상 근무하면 어디서 과세하나? 국제조세-2006.10.13미확인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한 거주자가 북한 소재 지점에서 근무한 대가의 과세와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12개월 중 북한에 183일 이상 체류하면 북한에서 과세할 수 있고 남한에서는 해당 세금을 면제한다. 남한에서 면제되는 종속적 인적용역소득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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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화원의 영어캠프는 인가된 교육기관인가? 국제조세-2006.08.22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원이 설치한 영어캠프가 조세조약상 인가되거나 유사한 교육기관인지 물었다.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은 교육법상 각 급 학교를 의미하며 해당 연수원은 그 범위에 들지 않는다. 해당 연수원 강사의 소득은 한·미 조세조약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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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비거주자의 근로·이자·배당소득은 종합과세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2006.01.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 구분과 비거주자의 근로·이자·배당소득 신고방법을 물었다. 일정한 국내사업장과 소득이 없는 비거주자는 각 소득의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끝난다. 거주자는 거주기간의 국내외 과세소득을 종합과세하며 거주자 여부는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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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외국인학교는 조약상 인가 교육기관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2005.11.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외국인학교가 한·미조세조약상 인가받은 기타 교육기관인지 등을 물었다. 초․중등교육법상 인가·설립된 각종학교라면 해당 교육기관에 포함된다. 사용자가 대신 낸 소득세·보험료는 근로소득이나 법정 사용자 부담금은 비과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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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비거주자의 배당·근로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2002.05.1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에서 배당과 급여를 받는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회신문은 국내사업장 관련 소득은 종합과세하고 관련 없는 배당·이자는 제한세율로 분리과세한다고 밝혔다. 국내 주소나 1년 이상의 거소 또는 계속 1년 이상 거주가 필요한 직업이 있으면 거주자로 보아 종합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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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외국인 컨설턴트의 국내 고용대가는 근로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1999.10.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컨설턴트에게 국내외에서 나누어 지급한 컨설팅 대가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국내 고용관계를 통해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외국인이 비거주자이면 해당 근로소득은 소득세법상 국내원천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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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일본거주자의 임대·배당·근로·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1997.07.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임대소득 등이 있는 일본국 거주자의 근로·배당·이자소득 과세방법을 물었다. 임대사업장 관련 근로·이자는 종합과세하고, 무관한 배당·이자는 제한세율로 분리과세한다. 국내 주소·거소나 직업 요건으로 거주자가 되면 해당 소득은 종합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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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비거주자의 근로소득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제조세소득세법1997.02.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근로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본인 외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제외하고 거주자의 계산규정을 준용한다. 근로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하며 일정 범위의 해외근무수당은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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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비거주자의 이자소득은 근로소득과 합산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1996.10.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금융기관 이자를 종합과세하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은 근로소득과 종합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21조 제3항이 그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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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외국인 기술자의 기술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1994.06.2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실질적으로 고용되어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독립된 자격으로 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다. 근로조건, 대가지급방법, 기술제공 형식과 방법을 고려하며 실비변상적 급여는 국내에서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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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일본인 기술지도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1994.02.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 일본인에게 지급하는 기술지도 등의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기술지도 대가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이며 고용계약상 직무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전문지식과 특별한 기능을 제공받는지, 기술고문으로 고용했는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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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미국인에게 지급한 연구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1993.08.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 미국인에게 지급하는 연구용역 대가와 고용계약상 지급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연구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고, 고용계약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전문적 지식과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연구용역인지 또는 고용계약에 따른 지급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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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미국법인의 경영자문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1992.12.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경영자문 용역대가와 파견직원 관련 비용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산업상·상업상 숙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아니면 경영자문 대가는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이다. 파견직원 용역비·항공료·체재비는 법인 소득과 직원 근로소득을 함께 구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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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장기 초청 외국인 연구원의 소득세는 면제되나? 국제조세-1990.03.10역사 자료 보관 | |||||
22 2년 초과 연구대가는 한국에서 과세되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1990.02.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영주권자인 연구원이 2년 2개월간 받은 강의 또는 연구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초청 기간이 2년을 초과하므로 해당 대가는 한국에서 과세된다. 그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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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기술자문료와 체재비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1989.10.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기술자문료와 국내 체재 기술자의 체재비에 대한 소득구분을 물었다. 자문료와 체재비 상당액은 인적용역소득이고, 체재비는 기술자의 근로소득에도 해당한다. 기술자가 기술용역 육성법에 따라 국내에서 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하면 체재비 상당액은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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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미국인의 국내 학술연구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1989.10.10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미국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학술연구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독립적 용역과 피고용인 용역 모두 조세협약상 면세되지 않으면 소득세가 과세된다. 피고용인의 근로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정해진 기간 동안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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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미국인의 국내 학술연구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1989.10.05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미국인이 국내 비영리법인에 학술연구용역을 제공한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자격이나 피고용인으로 받은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며 조세계약상 면세되지 않으면 과세된다. 피고용인의 근로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상 요건에 해당하면 정해진 기간 소득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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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외국기술자 체재비는 면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1989.09.06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외국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체재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술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과세하되 감면기간에 발생했다면 종료 후 지급해도 면세된다. 기술자 개인의 체재비는 근로소득이므로 한ㆍ불 조세협약상 면제되지 않으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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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공공차관 건설용역대가에 어떤 세금이 적용되는가? 국제조세부가가치세법1985.01.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기술용역단에 공공차관자금으로 지급하는 용역대가와 직원 근로소득의 과세를 물었다. 용역대가는 법인세가 감면되지만 직원 근로소득은 감면되지 않고,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용역이 국제 경쟁 입찰에 따라 직접 공급된다는 점이 영세율 적용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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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한·독 이중거주자는 어느 나라 거주자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1980.01.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에 파견되어 한·독 이중거주자가 된 임직원의 거주자 판정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한국에 항구적 거소가 있다면 한국 거주자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한·독이중과세방지협약과 소득세법에 따라 양국 거주자가 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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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일본 기술자의 숙박비도 근로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1979.10.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숙박비와 식비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숙박비와 식비는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소득세법과 한·일 조세협약에 따라 결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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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외국법인 기술자의 공사현장은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1978.12.08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기술자가 국내 건설공사 현장에서 용역을 수행할 때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조세협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체재기간과 관계없이 공사현장은 국내사업장이며 관련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술자의 근로소득 지급 방식에 따라 원천징수 또는 을종근로소득세 납부의무도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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