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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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해석 목록 31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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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거주자의 국내외 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임
국제조세-2024.07.25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 판정과 비거주자의 국내외 근로·부동산임대소득 과세 방법을 물었다.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만 과세하며 국내 근로급여와 국내 부동산임대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된다. 국내원천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은 종합과세하되 일부 공제는 적용하지 않고 미국에서 세액공제로 이중과세를 방지한다.

2 외국인근로자의 5년 과세특례는 언제 끝나는가?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2010.9.1.인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인 2014.12.31.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2015.10.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에서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범위를 물었다. 국내 최초 근로제공일이 2010.9.1.이면 2014.12.31.까지 받은 근로소득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국내외에서 일한 비거주자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인가?
내국법인이 주로 국외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외국국적의 비거주자(내국법인의 임원은 제외)를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일부는 국내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일부는 국외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국내 용역수행에 따른 대
국제조세소득세법2014.08.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비거주자가 국내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묻는다. 국외 근로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지만 국내 근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근로자가 거주자라면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제한을 제외하고 국내외 모든 소득에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4 일본 기술자의 독립적 인적용역에도 소득세가 면제되는가?
일본거주자인 외국인기술자가 독립적으로 내국인에게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 일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것임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2007.08.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거주자 외국인기술자의 독립적 인적용역 대가에 소득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근로소득 면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과세 여부를 정한다. 조약 제14조 제1항의 두 요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 북한에 183일 이상 근무하면 어디서 과세하나?
남한의 거주자가 12개월 중 한번 또는 여러 번에 걸쳐 북한에 183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의 근로소득은 북한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이며, 남한에서의 거주자의 근로소득은 면제되는 것임
국제조세-2006.10.13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한 거주자가 북한 소재 지점에서 근무한 대가의 과세와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12개월 중 북한에 183일 이상 체류하면 북한에서 과세할 수 있고 남한에서는 해당 세금을 면제한다. 남한에서 면제되는 종속적 인적용역소득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합의서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합의서 제1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합의서 제22조 (자동 해소 실패)
6 문화원의 영어캠프는 인가된 교육기관인가?
조세조약상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이라 함은 각 급 학교를 의미하는 것임
국제조세-2006.08.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원이 설치한 영어캠프가 조세조약상 인가되거나 유사한 교육기관인지 물었다.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은 교육법상 각 급 학교를 의미하며 해당 연수원은 그 범위에 들지 않는다. 해당 연수원 강사의 소득은 한·미 조세조약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한ㆍ미 조세조약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 한ㆍ호주 조세조약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 한ㆍ뉴질랜드 조세조약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한ㆍ뉴질랜드 조세조약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 교육법 제81조 (자동 해소 실패)
7 비거주자의 근로·이자·배당소득은 종합과세하나?
국내사업장 및 일정한 소득이 없는 비거주자가 수취하는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로 과세가 종료됨
국제조세소득세법2006.0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 구분과 비거주자의 근로·이자·배당소득 신고방법을 물었다. 일정한 국내사업장과 소득이 없는 비거주자는 각 소득의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끝난다. 거주자는 거주기간의 국내외 과세소득을 종합과세하며 거주자 여부는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외국인학교는 조약상 인가 교육기관인가?
한・미 조세협약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은 교육법에 규정한 각 급 학교를 말하는 것임
국제조세소득세법2005.1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외국인학교가 한·미조세조약상 인가받은 기타 교육기관인지 등을 물었다. 초․중등교육법상 인가·설립된 각종학교라면 해당 교육기관에 포함된다. 사용자가 대신 낸 소득세·보험료는 근로소득이나 법정 사용자 부담금은 비과세이다.

근거 법령·조문
9 비거주자의 배당·근로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는가?
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재외교포가 국내에 주소 또는 1년 이상의 거소가 없이 국내법인에 출자하여 배당소득이 있고 또한 동 법인의 비상근임원으로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의 배당소득과 근로소
국제조세소득세법2002.05.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에서 배당과 급여를 받는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회신문은 국내사업장 관련 소득은 종합과세하고 관련 없는 배당·이자는 제한세율로 분리과세한다고 밝혔다. 국내 주소나 1년 이상의 거소 또는 계속 1년 이상 거주가 필요한 직업이 있으면 거주자로 보아 종합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외국인 컨설턴트의 국내 고용대가는 근로소득인가?
외국인 컨설턴트와 고용관계 및 자문용역계약을 맺고 대가중 일부는 국제전문기관인 World Bank가 (제공하는 무상공여자금으로)지급하고 일부는 국내에서 지급할 때 국내 고용관계를 통해 수취하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
국제조세소득세법1999.10.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컨설턴트에게 국내외에서 나누어 지급한 컨설팅 대가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국내 고용관계를 통해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외국인이 비거주자이면 해당 근로소득은 소득세법상 국내원천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 일본거주자의 임대·배당·근로·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
임대소득이 있는 일본국 거주자가 배당 및 근로소득을 예치하여 발생되는 이자소득은 근로소득과 임대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면 종합과세됨
국제조세소득세법1997.07.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임대소득 등이 있는 일본국 거주자의 근로·배당·이자소득 과세방법을 물었다. 임대사업장 관련 근로·이자는 종합과세하고, 무관한 배당·이자는 제한세율로 분리과세한다. 국내 주소·거소나 직업 요건으로 거주자가 되면 해당 소득은 종합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 스웨덴 법인의 국내 용역대가와 근로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
스웨덴 법인이 고용인을 통해 내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가 원천징수된 경우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을 것임.
국제조세-1997.03.31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웨덴 법인의 국내 용역대가와 고용인의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관계를 물었다. 법인은 스웨덴 법인세를, 고용인은 스웨덴 개인소득세를 부담하며 한국 납부세액은 공제될 수 있다. 한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비거주회사인 법인이 납부한 법인세로 확인되었다.

13 비거주자의 근로소득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은 본인 외의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제외하고는 거주자의 계산규정을 준용함
국제조세소득세법1997.0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근로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본인 외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제외하고 거주자의 계산규정을 준용한다. 근로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하며 일정 범위의 해외근무수당은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비거주자의 이자소득은 근로소득과 합산하나?
근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자를 받는 경우 근로소득과 종합하여 과세하지 않음
국제조세소득세법1996.10.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금융기관 이자를 종합과세하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은 근로소득과 종합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21조 제3항이 그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한국금융연수원은 인가된 교육기관인가?
한국금융연수원은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귀원에 고용된 강사들의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1995.09.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금융연수원이 한·미 조세조약상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인지 물었다. 한국금융연수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고용 강사의 소득은 근로소득이다.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은 교육법에 규정된 각급 학교를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교육법 제81조 (자동 해소 실패)
16 외국인 기술자의 기술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이 외국인 기술자로부터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구분되나,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
국제조세소득세법1994.06.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실질적으로 고용되어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독립된 자격으로 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다. 근로조건, 대가지급방법, 기술제공 형식과 방법을 고려하며 실비변상적 급여는 국내에서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7 일본인 기술지도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인가?
자동차 부품제조와 관련하여 전문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인으로부터 기술지도 및 기술정보를 제공받고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나, 고용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기술고문으로 채용하고 대
국제조세소득세법1994.0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 일본인에게 지급하는 기술지도 등의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기술지도 대가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이며 고용계약상 직무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전문지식과 특별한 기능을 제공받는지, 기술고문으로 고용했는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미국인에게 지급한 연구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공업용 합성다이아몬드 제조와 관련하여 전문적 지식 및 특별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인으로부터 신제품생산 및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제공받고 정액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며, 미국인과
국제조세소득세법1993.08.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 미국인에게 지급하는 연구용역 대가와 고용계약상 지급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연구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고, 고용계약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전문적 지식과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연구용역인지 또는 고용계약에 따른 지급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미국법인의 경영자문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경영자문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동 용역내용이 산업상, 상업상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1992.1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경영자문 용역대가와 파견직원 관련 비용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산업상·상업상 숙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아니면 경영자문 대가는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이다. 파견직원 용역비·항공료·체재비는 법인 소득과 직원 근로소득을 함께 구성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아시아개발은행 급여는 한국에서 과세되나?
아시아 개발은행에 취업하는 내국인이 거주자인 경우 그 내국인이 동 은행으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국내에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국제조세-1991.04.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시아 개발은행에 취업한 국내 거주자의 해당 은행 소득이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그 내국인이 우리나라 거주자이면 해당 소득은 한국에서 과세된다. 설립 협정의 단서 규정과 우리 정부의 과세권 유보 선언에 따른 결론이다.

21 장기 초청 외국인 연구원의 소득세는 면제되나?
한・미조세협약 제20조의 규정(초청 교직자에 대한 면제)은 그 초청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2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초청된 경우에는 동 협약에 의한 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
국제조세-1990.03.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초과 초청자와 특정연구기관 외국인 연구원의 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2년 초과 초청자는 협약상 면제되지 않지만 특정연구기관 연구원은 근로소득이 면제된다. 특정연구기관의 외국인 연구원은 국내 최초 근로 제공일부터 5년간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 2년 초과 연구대가는 한국에서 과세되는가?
○○연구원부설 ○○센타에서 교직원(책임연구원)으로 초청한 기간이 2년을 초과(2년 2개월)하므로 센타로부터 받는 강의 또는 연구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근로소득)으로 한ㆍ미 조세협약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서
국제조세소득세법1990.0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영주권자인 연구원이 2년 2개월간 받은 강의 또는 연구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초청 기간이 2년을 초과하므로 해당 대가는 한국에서 과세된다. 그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본사 지급 급여의 손금과 소득 구분은 어떻게 하나?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에 대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국내원천소득금액에 계산함에 있어서 사실상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 적용됨
국제조세-1989.10.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본사가 지급한 급여의 국내사업장 손금산입과 근로소득 구분의 선택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두 질의에 대해 각각 종전 회신을 참고하라고만 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은 첨부된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4 기술자문료와 체재비는 어떤 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형광물질 제조에 필요한 기술자 훈련, 품질관리 및 공정개발에 관련하여 기술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와 동 자문용역과 관련하여 국내 체재 기술자에게 별도 지급하는 체재비 상당액
국제조세법인세법1989.10.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기술자문료와 국내 체재 기술자의 체재비에 대한 소득구분을 물었다. 자문료와 체재비 상당액은 인적용역소득이고, 체재비는 기술자의 근로소득에도 해당한다. 기술자가 기술용역 육성법에 따라 국내에서 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하면 체재비 상당액은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5 미국인의 국내 학술연구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비거주자인 미국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국내에서 비영리법인에게 학술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조세협약상 면세되지 않는 한 소득세가 과세됨
국제조세소득세법1989.10.10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미국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학술연구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독립적 용역과 피고용인 용역 모두 조세협약상 면세되지 않으면 소득세가 과세된다. 피고용인의 근로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정해진 기간 동안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6 미국인의 국내 학술연구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비거주자인 미국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국내에서 비영리법인에게 학술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조세조약상 면세되지 않는 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국제조세소득세법1989.10.05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미국인이 국내 비영리법인에 학술연구용역을 제공한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자격이나 피고용인으로 받은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며 조세계약상 면세되지 않으면 과세된다. 피고용인의 근로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상 요건에 해당하면 정해진 기간 소득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7 외국기술자 체재비는 면세되는가?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도입하는 기술도입대가에는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국내 체재하는 기술자에 대한 체재비가 포함되며, 외자도입법에 의해 감면되는 경우 감면기간내 발생된 기술도입대가는 감면기간 종료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도 면
국제조세법인세법1989.09.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외국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체재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술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과세하되 감면기간에 발생했다면 종료 후 지급해도 면세된다. 기술자 개인의 체재비는 근로소득이므로 한ㆍ불 조세협약상 면제되지 않으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8 공공차관 건설용역대가에 어떤 세금이 적용되는가?
외국인 기술용역단에게 공공차관자금으로 지급하는 용역대가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감면되나, 동 용역단 직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조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용역이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직접 공급되는 것이므로 부
국제조세부가가치세법1985.0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기술용역단에 공공차관자금으로 지급하는 용역대가와 직원 근로소득의 과세를 물었다. 용역대가는 법인세가 감면되지만 직원 근로소득은 감면되지 않고,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용역이 국제 경쟁 입찰에 따라 직접 공급된다는 점이 영세율 적용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29 한·독 이중거주자는 어느 나라 거주자인가?
이중거주자이나 국내에 항구적 주소가 있다면 국내의 거주자로 봄
국제조세소득세법1980.0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에 파견되어 한·독 이중거주자가 된 임직원의 거주자 판정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한국에 항구적 거소가 있다면 한국 거주자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한·독이중과세방지협약과 소득세법에 따라 양국 거주자가 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0 일본 기술자의 숙박비도 근로소득인가?
일본법인의 기술자에게 숙박비 및 식비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액은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한・ 일 조세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 여부가 결정되는 것임.
국제조세소득세법1979.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숙박비와 식비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숙박비와 식비는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소득세법과 한·일 조세협약에 따라 결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31 외국법인 기술자의 공사현장은 국내사업장인가?
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외국법인이 그의 기술자에 의하여 건설공사와 관련한 용역을 공급하는 때 조세협약이 없다면 체재기간에 상관없이 국내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1978.12.08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기술자가 국내 건설공사 현장에서 용역을 수행할 때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조세협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체재기간과 관계없이 공사현장은 국내사업장이며 관련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술자의 근로소득 지급 방식에 따라 원천징수 또는 을종근로소득세 납부의무도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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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