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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는 조약상 인가 교육기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초․중등교육법상 인가·설립된 각종학교라면 해당 교육기관에 포함된다.
한국외국인학교가 한·미조세조약상 인가받은 기타 교육기관인지 등을 물었다. 초․중등교육법상 인가·설립된 각종학교라면 해당 교육기관에 포함된다. 사용자가 대신 낸 소득세·보험료는 근로소득이나 법정 사용자 부담금은 비과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의3. 연금소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4.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국외국인학교가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해 인가·설립된 각종학교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이다. 사용자가 근로자가 부담할 소득세와 보험료 등을 대신 부담하는 상황도 함께 질의됐다.
질의요지
한・미 조세협약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은 교육법에 규정한 각 급 학교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조약에서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이라 함은 교육법에서 규정한 각종학교를 말하는 것으로 ‘한국외국인학교’가 「초․중등교육법」 제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인가․설립된 같은 법 제2조 제7호의 ��각종학교��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 「한․미조세조약」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받은 기타 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부담할 소득세 및 보험료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는 경우 그 금액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하목의 규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한국외국인학교가 한·미조세조약상 인가받은 기타 교육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용자가 부담한 근로자의 소득세와 보험료 등의 소득 구분.
회답
1. 조세조약상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은 교육법에서 규정한 각종학교를 말하므로, 한국외국인학교가 인가·설립된 각종학교의 범위에 속하면 「한․미조세조약」 제20조의 인가받은 기타 교육기관에 해당함.
2. 근로자가 부담할 소득세 및 보험료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면 그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3. 다만, 열거된 법률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초․중등교육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7호 (자동 해소 실패)
- 한․미조세조약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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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75 (<time datetime="2005-11-04">2005.11.04</time> 회신), "외국인학교는 조약상 인가 교육기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1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107)
- 원 제목
- 한・미 조세협약 제20조 면세규정 적용과 관련한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