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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기술지도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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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도 대가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이며 고용계약상 직무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비거주 일본인에게 지급하는 기술지도 등의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기술지도 대가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이며 고용계약상 직무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전문지식과 특별한 기능을 제공받는지, 기술고문으로 고용했는지에 따라 구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자동차 부품제조 기술에 전문지식과 특별한 기능을 가진 비거주 일본인에게 기술지도와 기술정보를 제공받고 매월 정액을 지급한다. 별도로 고용계약에 따라 일정 기간 기술고문으로 채용하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자동차 부품제조와 관련하여 전문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인으로부터 기술지도 및 기술정보를 제공받고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나, 고용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기술고문으로 채용하고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일본인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자동차 부품제조와 관련하여 동 기술분야에 전문적 지식 및 특별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비거주 일본인으로부터 기술지도 및 기술정보를 제공받고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 및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협약」제12조에서 규정하는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되나, 고용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기술고문으로 채용하고 그 계약에 따른 직무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34조 제7호에서 규정하는 동 일본인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 일본인에게 기술지도 및 기술정보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의 구분.
회답
내국법인이 자동차 부품제조와 관련하여 전문적 지식 및 특별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비거주 일본인으로부터 기술지도 및 기술정보를 제공받고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 및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협약」제12조에서 규정하는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됨.
다만 고용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기술고문으로 채용하고 그 계약에 따른 직무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34조 제7호에서 규정하는 동 일본인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34조제6호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협약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134조제7호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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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24-93 (1994.02.17 회신), "일본인 기술지도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3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362)
- 원 제목
- 내국법인이 일본인으로부터 기술지도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