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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183일 이상 근무하면 어디서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53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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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북한에 183일 이상 근무하면 어디서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0.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2개월 중 북한에 183일 이상 체류하면 북한에서 과세할 수 있고 남한에서는 해당 세금을 면제한다.

남한 거주자가 북한 소재 지점에서 근무한 대가의 과세와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12개월 중 북한에 183일 이상 체류하면 북한에서 과세할 수 있고 남한에서는 해당 세금을 면제한다. 남한에서 면제되는 종속적 인적용역소득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남한 거주자가 내국법인의 북한 소재 금강산지점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근로자가 12개월 중 한 번 또는 여러 번에 걸쳐 북한에 183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남한의 거주자가 12개월 중 한번 또는 여러 번에 걸쳐 북한에 183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의 근로소득은 북한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이며, 남한에서의 거주자의 근로소득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근로소득 관련]

남한의 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지점 중 북한에 소재하는 금강산지점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와 관련하여서는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합의서」(이하 “합의서”) 제15조 [종속적 인적용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동 합의서 제1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남한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근로자가 12개월 중 한번 또는 여러 번에 걸쳐 북한에 183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동 지급대가에 대하여 북한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이며 동 합의서 제22조 [이중과세방지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에서 과세할 수 있는 종속적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세금은 남한에서 면제되는 것이므로 동 종속적 인적용역소득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에게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관련]

귀 질의 1의 경우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에 대하여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3팀-2179, 2005.11.30.; 부가46015-2259, 1999.08.03.)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제 정리

질의

북한 소재 금강산지점에서 근로를 제공한 남한 거주자의 근로소득 과세와 원천징수 여부 및 부가가치세의 공급시기·과세표준.

회답

### 근로소득 관련

합의서 제15조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남한에서 과세할 수 있다. 근로자가 12개월 중 한 번 또는 여러 번에 걸쳐 북한에 183일 이상 체류하면 북한에서 과세할 수 있고, 제22조에 따라 그 종속적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세금은 남한에서 면제된다. 이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 부가가치세 관련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합의서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합의서 제1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합의서 제22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259 국외 위탁판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53 (<time datetime="2006-10-13">2006.10.13</time> 회신), "북한에 183일 이상 근무하면 어디서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5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579)
원 제목
남북협력사업의 이중과세 방지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