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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술자 체재비는 면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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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과세하되 감면기간에 발생했다면 종료 후 지급해도 면세된다.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외국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체재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술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과세하되 감면기간에 발생했다면 종료 후 지급해도 면세된다. 기술자 개인의 체재비는 근로소득이므로 한ㆍ불 조세협약상 면제되지 않으면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자도입법에 따라 기술을 도입하고,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기술자가 국내에 체재한다. 기술도입대가 또는 기술자 체재비가 감면기간 종료 후 지급될 수 있다.
질의요지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도입하는 기술도입대가에는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국내 체재하는 기술자에 대한 체재비가 포함되며, 외자도입법에 의해 감면되는 경우 감면기간내 발생된 기술도입대가는 감면기간 종료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도 면세됨
본문(원문)
1.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도입하는 기술도입대가에는 동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국내에 체재하는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체재비 등이포함되며, 동기술도입 대가는 한불조세협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55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으로 과세하고 해당 부가가치세도 대리납부대상이 되는 것임.
2. 또한 사용료소득이 외자도입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는 경우에는, 동 감면기간내 발생된 기술도입대가는 동 감면기간 종료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도 면세되는 것임.
3. 또한 기술제공자의 피고용자인 상기의 기술자가 받는 체재비는 근로소득으로서 한ㆍ불 조세협약 제15조 제2항에 의하여 면제되지 않는 한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자도입법에 의한 기술도입에 따라 국내에 체재하는 외국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체재비의 면세 여부.
회답
1.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도입하는 기술도입대가에는 동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국내에 체재하는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체재비 등이 포함되며, 동 기술도입대가는 한불조세협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55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으로 과세하고 해당 부가가치세도 대리납부대상이 됩니다.
2. 사용료소득이 외자도입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는 경우에는 동 감면기간 내 발생된 기술도입대가를 감면기간 종료 후 지급하는 경우에도 면세됩니다.
3. 기술제공자의 피고용자인 기술자가 받는 체재비는 근로소득으로서 한ㆍ불 조세협약 제15조 제2항에 의하여 면제되지 않는 한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외자도입법 제24조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15조제2항 폐지·구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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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468 (1989.09.06 회신), "외국기술자 체재비는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7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795)
- 원 제목
- 외자도입법에 의한 기술도입에 따라 외국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체재비의 면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