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아시아개발은행 급여는 한국에서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조22601-525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아시아개발은행 급여는 한국에서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내국인이 우리나라 거주자이면 해당 소득은 한국에서 과세된다.

아시아 개발은행에 취업한 국내 거주자의 해당 은행 소득이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그 내국인이 우리나라 거주자이면 해당 소득은 한국에서 과세된다. 설립 협정의 단서 규정과 우리 정부의 과세권 유보 선언에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시아 개발은행에 취업한 내국인이 우리나라의 거주자이고 해당 은행으로부터 소득을 받는다.

질의요지

아시아 개발은행에 취업하는 내국인이 거주자인 경우 그 내국인이 동 은행으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국내에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아시아 개발은행에 취업하는 내국인이 우리나라의 거주자인 경우 그 내국인이 동 은행으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아시아 개발은행 설립 협정 제56조 제2항의 단서 규정 및 아국 정부의 과세권 유보 선언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아시아 개발은행에 취업한 우리나라 거주자가 해당 은행에서 받는 소득이 소득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회답

아시아 개발은행에 취업한 내국인이 우리나라의 거주자인 경우 해당 은행에서 받는 소득은 아시아 개발은행 설립 협정 제56조 제2항의 단서 규정 및 우리 정부의 과세권 유보 선언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22601-525 (<time datetime="1991-04-22">1991.04.22</time> 회신), "아시아개발은행 급여는 한국에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1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130)
원 제목
아시아 개발은행에 취업한 거주자가 동 은행으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