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비거주자의 배당·근로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622회신일 2002.05.14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비거주자의 배당·근로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5.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5.14

제시된 회신문은 국내사업장 관련 소득은 종합과세하고 관련 없는 배당·이자는 제한세율로 분리과세한다고 밝혔다.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에서 배당과 급여를 받는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회신문은 국내사업장 관련 소득은 종합과세하고 관련 없는 배당·이자는 제한세율로 분리과세한다고 밝혔다. 국내 주소나 1년 이상의 거소 또는 계속 1년 이상 거주가 필요한 직업이 있으면 거주자로 보아 종합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일본국 거주자에게 국내 투자기업의 배당 및 근로소득이 발생했다.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이자소득도 발생했다.

질의요지

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재외교포가 국내에 주소 또는 1년 이상의 거소가 없이 국내법인에 출자하여 배당소득이 있고 또한 동 법인의 비상근임원으로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의 배당소득과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1 및 유사 질의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국일46017-492,1997.07.19 및 국일46017-349,1997.05.20)을 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일46017-492, 1997.07.19

1. 국내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일본국 거주자가 국내의 투자기업으로부터 배당 및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또한 동 국내원천소득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이자소득이 각각 발생되는 경우, 당해 근로소득과 국내의 임대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및 한ㆍ일조세조약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 임대소득과 종합과세되는 것이며,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배당 및 이자소득은 한ㆍ일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제한세율로 분리과세되는 것임.

2. 다만, 소득세법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 또는 1년 이상의 거소를 두거나 한국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동 거주자에 대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에 출자하여 배당소득과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의 과세방법.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1 및 유사 질의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국일46017-492,1997.07.19 및 국일46017-349,1997.05.20)을 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일46017-492, 1997.07.19

1. 국내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일본국 거주자가 국내의 투자기업으로부터 배당 및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또한 동 국내원천소득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이자소득이 각각 발생되는 경우, 당해 근로소득과 국내의 임대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및 한ㆍ일조세조약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 임대소득과 종합과세되는 것이며,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배당 및 이자소득은 한ㆍ일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제한세율로 분리과세되는 것임.

2. 다만, 소득세법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 또는 1년 이상의 거소를 두거나 한국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동 거주자에 대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일46017-349 비거주자를 거주자로 보아 원천징수했다면?
  • 국일46017-492 일본거주자의 임대·배당·근로·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622 (2002.05.14 회신), "비거주자의 배당·근로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1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102)
원 제목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에 출자하여 배당소득과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과세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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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