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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연수원은 인가된 교육기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584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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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한국금융연수원은 인가된 교육기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9.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한국금융연수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고용 강사의 소득은 근로소득이다.

한국금융연수원이 한·미 조세조약상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인지 물었다. 한국금융연수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고용 강사의 소득은 근로소득이다.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은 교육법에 규정된 각급 학교를 의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금융연수원은 민법 및 관련 비영리법인 설립·감독 규칙에 따라 설립되었다. 한국금융연수원이 강사들을 고용했다.

질의요지

한국금융연수원은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귀원에 고용된 강사들의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됨

본문(원문)

한․미 조세조약 제20조에 규정된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이라 함은 교육법 제81조에 규정하는 각급 학교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32조 및 “재무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금융연수원은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귀원에 고용된 강사들의 소득은 동협약 제19조에 규정된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금융연수원이 한․미 조세조약상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고용 강사 소득의 구분

회답

한․미 조세조약 제20조에 규정된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이라 함은 교육법 제81조에 규정하는 각급 학교를 의미합니다. 민법 제32조 및 “재무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금융연수원은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귀원에 고용된 강사들의 소득은 동협약 제19조에 규정된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 교육법 제81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584 (<time datetime="1995-09-19">1995.09.19</time> 회신), "한국금융연수원은 인가된 교육기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9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942)
원 제목
한・미 조세조약상 인가된 교육기관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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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