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기술자문료와 체재비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01-563회신일 1989.10.21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술자문료와 체재비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0.2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10.21

자문료와 체재비 상당액은 인적용역소득이고, 체재비는 기술자의 근로소득에도 해당한다.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기술자문료와 국내 체재 기술자의 체재비에 대한 소득구분을 물었다. 자문료와 체재비 상당액은 인적용역소득이고, 체재비는 기술자의 근로소득에도 해당한다. 기술자가 기술용역 육성법에 따라 국내에서 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하면 체재비 상당액은 면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2조 제4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형광물질 제조에 필요한 기술자 훈련, 품질관리 및 공정개발 관련 자문용역을 제공한다. 내국법인은 자문대가와 국내 체재 기술자의 체재비를 별도로 지급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형광물질 제조에 필요한 기술자 훈련, 품질관리 및 공정개발에 관련하여 기술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와 동 자문용역과 관련하여 국내 체재 기술자에게 별도 지급하는 체재비 상당액은 인적용역소득인 것임

본문(원문)

1.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형광물질 제조에 필요한 기술자 훈련, 품질관리 및 공정개발등에 관련하여 기술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와 동 자문용역과 관련하여 국내 체재 기술자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체재비 상당액은 한미 조세협약 제8조 및 법인세법 제122조 제4항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소득(사업소득)인 것이며,

2. 또한, 동 체재비 상당액은 동 기술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동 기술자가 기술용역 육성법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자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기술자문료와 국내 체재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체재비의 소득구분은 무엇인지.

회답

1. 기술자 훈련, 품질관리 및 공정개발 등에 관한 기술자문용역 대가와 국내 체재 기술자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체재비 상당액은 한미 조세협약 제8조 및 법인세법 제122조 제4항의 인적용역 소득(사업소득)입니다.

2. 체재비 상당액은 기술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만, 기술자가 기술용역 육성법에 따라 국내에서 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전1179 심판결정
    2021.09.2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이22601-5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563 (1989.10.21 회신), "기술자문료와 체재비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8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800)
원 제목
미국법인에 송금하는 기술자문료가 사용료 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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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