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외국인근로자의 5년 과세특례는 언제 끝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국제세원-1409회신일 2015.10.04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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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인근로자의 5년 과세특례는 언제 끝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0.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10.04

국내 최초 근로제공일이 2010.9.1.이면 2014.12.31.까지 받은 근로소득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에서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범위를 물었다. 국내 최초 근로제공일이 2010.9.1.이면 2014.12.31.까지 받은 근로소득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2010.9.1.이다. 국내 근무로 받는 근로소득에 과세특례를 적용하려는 경우다.

질의요지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2010.9.1.인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인 2014.12.31.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회답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72

본문(원문)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2010.9.1.인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인 2014.12.31.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서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범위

회답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2010.9.1.인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인 2014.12.31.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국제세원-1409 (2015.10.04 회신), "외국인근로자의 5년 과세특례는 언제 끝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0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011)
원 제목
조특법 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서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의미(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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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