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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근로소득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본인 외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제외하고 거주자의 계산규정을 준용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근로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본인 외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제외하고 거주자의 계산규정을 준용한다. 근로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하며 일정 범위의 해외근무수당은 비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22조(비거주자 종합과세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21조제2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소득 또는 동조제3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제119조제7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5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중 비거주자 본인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121조제2항 또는 제5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51조제3항에 따른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및 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는 하지 아니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7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에 받는 급여액(第20條에 規定한 總給與額에서 同條第1項第1號 다目의 所得과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非課稅所得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원을 공제한다. <급여액> <공제액> 500만원이하 급여액 500만원초과 50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공제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85071" alt="img22185071" > ┌───────────────┬──────────────────────────┐ │총급여액 │공제액 │ ├───────────────┼──────────────────────────┤ │500만원 이하 │총 급여액의 100분의 70 │ ├───────────────┼──────────────────────────┤ │500만원 초과 1천 500만원 이하 │35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9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同號 다目의 所得을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공제액> 50만원이하 산출세액의 100분의 45 50만원초과 22만5천원+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85317" alt="img22185317" > ┌─────────────────┬───────────────────────┐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공제액 │ ├─────────────────┼───────────────────────┤ │13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100분의 55 │ ├─────────────────┼───────────────────────┤ │130만원 초과 │71만5천원+(1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 │ │30) │ └─────────────────┴───────────────────────…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근로소득을 받고, 통상의 급여 외에 사규 또는 급여기준에 따른 해외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은 본인 외의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제외하고는 거주자의 계산규정을 준용함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거, 비거주자 본인 외의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제외하고는 거주자의 계산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비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47조에서 규정하는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세액의 계산시에도 동법 제59조에서 규정하는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또한 비거주자가 통상의 급여 이외에 사규 또는 급여기준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 받는 해외근무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월정급여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근로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및 해외근무수당의 비과세 범위.
회답
소득세법 제122조에 따라 비거주자 본인 외의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제외하고 거주자의 계산규정을 준용한다.
비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 계산에는 소득세법 제47조의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세액 계산에는 같은법 제59조의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사규 또는 급여기준에 따라 추가 지급받는 해외근무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월정급여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22조 (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7조 (근로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9조 (근로소득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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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92 (1997.02.06 회신), "비거주자의 근로소득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0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028)
- 원 제목
- 근로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계산의 방법
-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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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