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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거주자의 임대·배당·근로·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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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장 관련 근로·이자는 종합과세하고, 무관한 배당·이자는 제한세율로 분리과세한다.
국내 임대소득 등이 있는 일본국 거주자의 근로·배당·이자소득 과세방법을 물었다. 임대사업장 관련 근로·이자는 종합과세하고, 무관한 배당·이자는 제한세율로 분리과세한다. 국내 주소·거소나 직업 요건으로 거주자가 되면 해당 소득은 종합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본국 거주자에게 국내 부동산 임대소득과 투자기업의 배당·근로소득이 발생한다. 이 국내원천소득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이자소득도 발생한다.
질의요지
임대소득이 있는 일본국 거주자가 배당 및 근로소득을 예치하여 발생되는 이자소득은 근로소득과 임대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면 종합과세됨
본문(원문)
1. 국내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일본국 거주자가 국내의 투자기업으로부터 배당 및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또한 동 국내원천소득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이자소득이 각각 발생되는 경우, 당해 근로소득과 국내의 임대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및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 임대소득과 종합과세 되는 것이며,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배당 및 이자소득은 한․일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제한세율로 분리과세 된다.
2. 다만, 소득세법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 또는 1년 이상의 거소를 두거나 한국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동 거주자에 대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 된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 부동산 임대소득과 배당·근로·이자소득이 있는 일본국 거주자의 각 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는가?
회답
1. 근로소득과 국내 임대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이자소득은 부동산 임대소득과 종합과세한다.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배당 및 이자소득은 한․일 조세조약의 제한세율로 분리과세한다.
2. 국내에 주소 또는 1년 이상의 거소를 두거나 한국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소득은 종합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21조제2항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조제3항 (납세지의 변경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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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492 (1997.07.19 회신), "일본거주자의 임대·배당·근로·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9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907)
- 원 제목
- 부동산임대소득 외에 배당 및 근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