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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의 경영자문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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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상·상업상 숙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아니면 경영자문 대가는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이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경영자문 용역대가와 파견직원 관련 비용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산업상·상업상 숙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아니면 경영자문 대가는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이다. 파견직원 용역비·항공료·체재비는 법인 소득과 직원 근로소득을 함께 구성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경영자문 용역을 제공한다. 계약에 따라 법인 소속 직원이 파견되고 용역비, 항공료와 체재비 등이 지급된다.
질의요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경영자문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동 용역내용이 산업상, 상업상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 으로부터 경영자문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동 용역내용이 산업상,상업상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아닌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및 한미조세협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동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계약내용에 따라 파견되는 동 법인소속 직원에게 지급하는 용역비및 항공료 체재비 등은 동 미국법인의 소득을 구성함과 동시에 직원 개인의 근로소득 에도 해당되어 동 근로소득은 한미조세협약 제 19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법인의 경영자문 용역대가와 파견직원 관련 비용의 소득구분.
회답
경영자문 용역이 산업상·상업상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대가는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파견된 법인 소속 직원에게 지급하는 용역비, 항공료와 체재비 등은 미국법인의 소득인 동시에 직원 개인의 근로소득에도 해당하며, 근로소득의 과세 여부는 조세협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6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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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576 (1992.12.21 회신), "미국법인의 경영자문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3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304)
- 원 제목
- 미국법인으로부터 경영자문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