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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초과 연구대가는 한국에서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초청 기간이 2년을 초과하므로 해당 대가는 한국에서 과세된다.
미국 영주권자인 연구원이 2년 2개월간 받은 강의 또는 연구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초청 기간이 2년을 초과하므로 해당 대가는 한국에서 과세된다. 그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4조 제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7.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제목은 ‘사업소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근로소득’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0조(사업소득) ①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축산업ㆍ임업ㆍ수렵업 및 수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광업과 채석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도매업ㆍ소매업 및 음식ㆍ숙박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운송ㆍ보관 및 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금융ㆍ보관업ㆍ부동산업 및 용역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서어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6. 사업자나 법인이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그 사업자나 법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구입할 수…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미국 영주권자인 재미동포가 ○○연구원부설 ○○센타의 교직원인 책임연구원으로 초청되었다. 초청 기간은 2년 2개월이며 센타에서 강의 또는 연구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연구원부설 ○○센타에서 교직원(책임연구원)으로 초청한 기간이 2년을 초과(2년 2개월)하므로 센타로부터 받는 강의 또는 연구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근로소득)으로 한ㆍ미 조세협약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서 과세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연구원부설 ○○센타에서 귀하를 교직원(책임연구원)으로 초청한 기간이 2년을 초과(2년 2개월)하므로 귀하가 동 센타로부터 받는 강의 또는 연구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7호에 규정된 국내원천소득(근로소득)으로 한ㆍ미조세협약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서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미국 영주권자인 재미동포가 2년 2개월 동안 연구에 종사하고 받은 대가의 면세 여부.
회답
○○연구원부설 ○○센타에서 책임연구원으로 초청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므로 센타에서 받는 강의 또는 연구 대가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7호의 국내원천소득인 근로소득으로서 한ㆍ미조세협약 제20조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34조제7호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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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50 (<time datetime="1990-02-06">1990.02.06</time> 회신), "2년 초과 연구대가는 한국에서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9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957)
- 원 제목
- 미국 영주권자인 재미동포가 2년 2개월 동안 연구에 종사하고 받은 대가의 면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