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비거주자의 근로·이자·배당소득은 종합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3회신일 2006.01.17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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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거주자의 근로·이자·배당소득은 종합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1.17

일정한 국내사업장과 소득이 없는 비거주자는 각 소득의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끝난다.

거주자 구분과 비거주자의 근로·이자·배당소득 신고방법을 물었다. 일정한 국내사업장과 소득이 없는 비거주자는 각 소득의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끝난다. 거주자는 거주기간의 국내외 과세소득을 종합과세하며 거주자 여부는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본인과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하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 및 일정한 소득이 없는 비거주자가 수취하는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로 과세가 종료됨

본문(원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거주자의 경우 거주자인 기간의 국내외에서 발생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모든 소득을 종합과세하는 것이며, 비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120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 및 동법 제119조 제3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없는 비거주자가 수취하는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각각 분리하여 과세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이때의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같은 법 제14조 및 제6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및 비거주자의 근로·이자·배당소득 신고방법.

회답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 가족과 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국내 가족이 없고 직업·자산상 재입국해 주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비거주자로 보되, 구체적인 경우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거주자는 거주기간 중 국내외에서 발생한 과세소득을 종합과세합니다. 국내사업장 및 소득세법 제119조 제3호의 소득이 없는 비거주자가 받는 근로·이자·배당소득은 각각 분리과세하여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그 이자·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3 (2006.01.17 회신), "비거주자의 근로·이자·배당소득은 종합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7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740)
원 제목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및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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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