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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법인의 국내 용역대가와 근로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국조46017-65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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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스웨덴 법인의 국내 용역대가와 근로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3.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은 스웨덴 법인세를, 고용인은 스웨덴 개인소득세를 부담하며 한국 납부세액은 공제될 수 있다.

스웨덴 법인의 국내 용역대가와 고용인의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관계를 물었다. 법인은 스웨덴 법인세를, 고용인은 스웨덴 개인소득세를 부담하며 한국 납부세액은 공제될 수 있다. 한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비거주회사인 법인이 납부한 법인세로 확인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스웨덴 법인인 에스시 에이비는 직원을 통해 에스중공업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다. 에스중공업은 그 대가에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했다. 고용인은 한국 근무와 관련해 소속 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았다.

질의요지

스웨덴 법인이 고용인을 통해 내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가 원천징수된 경우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을 것임.

본문(원문)

주 스웨덴 대사관으로부터 송부받은 “외국인에 대한 과세관련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을 참조바람.

(참조: 외국인에 대한 과세관련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

1. 한·스웨덴 이중과세방지협약과 관련, HM이 스웨덴 당국에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o HM은 한국 근무로 인하여, 동인이 고용되어 있는 SC AB로부터 근로소득에 대하여 스웨덴 당국에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 한국에서 납부된 세금은 HM이 한국과세 당국에 납부한 개인소득세가 아님.

­ 송부받은 자료를 근거로 하여 볼 때, 동 세금은 법인의 직원을 통해 S중공업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SC AB가 수형한 대가를 지급자인 S중공업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법인세임.

o SC AB 는 S중공업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스웨덴의 법인세를 스웨덴 과세당국에 납부하여야 함.

­ 다만, 이 경우 SC AB는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스웨덴 세법 및 한·스웨덴 이중과세방지협약 제22조에 따라 스웨덴의 법인세액 계산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을 것임.

2. 동인이 1995년도에 한국 세무당국에 지불한 세금이 비거주인을 위한 것인지 비거주회사를 위한 것인지 여부

o 송부받은 자료에 의하면 비거주회사인 SC AB가 납부한 법인세임.

3. 동인이 상기 근무기간 동안 내야 할 개인소득세를 한국세무당국에 냄으로써 스웨덴의 고율과세를 피할 수 있는지 여부

o 한국에서 개인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스웨덴에 개인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 다만,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스웨덴 법인이 고용인을 통해 내국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 및 고용인의 근로소득에 관한 과세문제이다.

회답

1. 한·스웨덴 이중과세방지협약 관련

· 고용인은 한국 근무로 인해 소속 법인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 스웨덴 당국에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 한국에서 납부된 세금은 고용인이 납부한 개인소득세가 아니라, 스웨덴 법인이 용역 제공 대가를 받을 때 지급자가 원천징수해 납부한 법인세이다.

· 스웨덴 법인은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스웨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스웨덴 세법 및 한·스웨덴 이중과세방지협약 제22조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2. 1995년도 한국 납부세액의 귀속

송부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거주회사인 스웨덴 법인이 납부한 법인세이다.

3. 한국에 개인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스웨덴에 개인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다만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국조46017-65 (<time datetime="1997-03-31">1997.03.31</time> 회신), "스웨덴 법인의 국내 용역대가와 근로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2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214)
원 제목
스웨덴 법인이 고용인을 통해 내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에 대한 과세문제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