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외국인 컨설턴트의 국내 고용대가는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업46017-98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인 컨설턴트의 국내 고용대가는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내 고용관계를 통해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외국인 컨설턴트에게 국내외에서 나누어 지급한 컨설팅 대가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국내 고용관계를 통해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외국인이 비거주자이면 해당 근로소득은 소득세법상 국내원천소득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7. 국내원천 근로소득: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World Bank가 추천한 외국인 컨설턴트와 외국자본 및 투자자 유치를 위한 고용관계와 자문용역계약을 맺었다. 대가의 일부는 World Bank의 무상공여자금으로 지급하고 일부는 국내에서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외국인 컨설턴트와 고용관계 및 자문용역계약을 맺고 대가중 일부는 국제전문기관인 World Bank가 (제공하는 무상공여자금으로)지급하고 일부는 국내에서 지급할 때 국내 고용관계를 통해 수취하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World Bank에서 추천한 외국인 컨설턴트와 사회간접자본부문에 외국자본과 투자자 유치를 위해 고용관계 및 자문용역계약을 맺고 이에 대한 대가를 일부는 국제전문기관인 World Bank가 (제공하는 무상공여자금으로)지급하고 일부는 국내에서 지급할 때

1)고용관계의 경우

외국인 전문가가 국내에서 고용관계를 통하여 수취하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외국인이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에서 규정하는 소득으로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붙인 관련 예규사본(국일 46017-92, 1997.02.06)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World Bank 추천 외국인 컨설턴트와 고용관계 및 자문용역계약을 맺고 대가를 국외와 국내에서 나누어 지급할 때의 과세방법.

회답

1) 고용관계의 경우

외국인 전문가가 국내에서 고용관계를 통하여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외국인이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이면 그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에서 규정하는 소득이며,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관련 예규사본을 참고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017-98 (<time datetime="1999-10-14">1999.10.14</time> 회신), "외국인 컨설턴트의 국내 고용대가는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6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663)
원 제목
외국인 컨설턴트와 고용관계를 맺고 컨설팅용역 대가 지급시 과세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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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