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본사 지급 급여의 손금과 소득 구분은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01-580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본사 지급 급여의 손금과 소득 구분은 어떻게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0.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두 질의에 대해 각각 종전 회신을 참고하라고만 답했다.

외국 본사가 지급한 급여의 국내사업장 손금산입과 근로소득 구분의 선택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두 질의에 대해 각각 종전 회신을 참고하라고만 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은 첨부된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에 대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국내원천소득금액에 계산함에 있어서 사실상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 적용됨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별첨 국이 22630-49(1986.07.10)호, 귀 질의 "2"의 경우 재무부 국조22601-892(1989.08.02))호의 회신내용 참고.

붙임 :

※ 국이22630-49, 1986.07.10

※ 재무부국조22601-892, 1989.08.21

정제 정리

질의

1. 국내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의 급여를 본사가 지급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의 손금산입 여부.

2. 이에 따른 갑종ㆍ을종근로소득 구분을 납세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질의 1은 국이 22630-49(1986.07.10)호 회신내용을 참고합니다.

2. 질의 2는 재무부 국조22601-892호 회신내용을 참고합니다.

붙임:

· 국이22630-49, 1986.07.10

· 재무부국조22601-892, 1989.08.21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이22630-49 (게시판 미보유)
  • 국조22601-892 국내지점이 손금 처리한 해외 급여는 어떤 소득인가?
  • 재무부국조22601-892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580 (<time datetime="1989-10-28">1989.10.28</time> 회신), "본사 지급 급여의 손금과 소득 구분은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9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994)
원 제목
국내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의 급여를 본사가 지급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의 손금산입 여부와 이에 따른 갑종ㆍ을종근로소득 구분의 납세자 임의선택 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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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