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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이자소득은 근로소득과 합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이자소득은 근로소득과 종합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금융기관 이자를 종합과세하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은 근로소득과 종합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21조 제3항이 그 근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1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제120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19조 각호(第8號 내지 第10號를 제외한다)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 각 호(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거주자는 국내에 근로소득이 있다. 이 비거주자가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자를 받는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자를 받는 경우 근로소득과 종합하여 과세하지 않음
본문(원문)
국내에 근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국내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자를 받는 경우 동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근로소득과 종합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 근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이자를 근로소득과 종합하여 과세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21조 제3항에 따라 근로소득과 종합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21조제3항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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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554 (<time datetime="1996-10-04">1996.10.04</time> 회신), "비거주자의 이자소득은 근로소득과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9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930)
- 원 제목
- 국내사업장 등이 없는 비거주자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