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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에게 지급한 연구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연구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고, 고용계약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비거주 미국인에게 지급하는 연구용역 대가와 고용계약상 지급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연구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고, 고용계약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전문적 지식과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연구용역인지 또는 고용계약에 따른 지급인지가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8조: 회신 당시 제목은 ‘배당소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8조(배당소득) ①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4. 삭제<1985ㆍ12ㆍ23> 5.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6.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증권투자신탁(公債및 社債投資信託을 제외한다)수익의 분배금 7.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②배당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으로 한다.다만,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配當所得중 自己株式消却益을 資本에 轉入하거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8조 삭제 <2009.12.31>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4조: 회신 당시 제목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34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거주자 내국법인 법인세법 제56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또는 제135조 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제17조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同條同項第7號 및 第8號의 所得을 제외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2. 내국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제18조제1항 각호(第7號를 제외한다)에 규정하는 배당소득. 3.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와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ㆍ조광권 또는 채석권의 양도ㆍ임대 기타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37조, 제137조의2 또는 제138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제1호의 경우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이하 같다) 2. 퇴직자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근로소득에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공업용 합성다이아몬드의 신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해 전문 지식과 특별한 기능을 가진 비거주 미국인에게 연구용역 대가를 지급한다. 별도로 고용계약에 따라 매월 정기적인 대가도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공업용 합성다이아몬드 제조와 관련하여 전문적 지식 및 특별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인으로부터 신제품생산 및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제공받고 정액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며, 미국인과 고용계약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 미국인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공업용 합성다이아몬드 제조와 관련하여 동 기술분야에 전문적 지식및 특별한 기능을 보유 하고있는 비거주 미국인 으로부터 신제품 생산및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제공받고 정액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8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 소득에 해당되며, 또한 동 미국인과 고용계약에 의거 내국법인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애가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7에서 규정하는 동 미국인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전문적 지식과 특별한 기능을 보유한 비거주 미국인에게 신제품 생산 및 기술개발 연구용역의 정액 대가와 고용계약에 따른 월별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의 소득 구분.
회답
연구용역의 정액 대가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8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 소득에 해당한다.
고용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7에서 규정하는 미국인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34조제6호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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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23-401 (<time datetime="1993-08-25">1993.08.25</time> 회신), "미국인에게 지급한 연구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6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624)
- 원 제목
- 전문적 지식이 있는 비거주자로부터 연구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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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