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외국법인 기술자의 공사현장은 국내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조1234-3640회신일 1978.12.08세목 국제조세역사 자료
1. 질문외국법인 기술자의 공사현장은 국내사업장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78.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8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8.12.08

조세협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체재기간과 관계없이 공사현장은 국내사업장이며 관련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외국법인 기술자가 국내 건설공사 현장에서 용역을 수행할 때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조세협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체재기간과 관계없이 공사현장은 국내사업장이며 관련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술자의 근로소득 지급 방식에 따라 원천징수 또는 을종근로소득세 납부의무도 발생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방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외국법인이 기술자를 통해 국내 건설공사 관련 용역을 공급한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대표자 또는 외국 본사가 기술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외국법인이 그의 기술자에 의하여 건설공사와 관련한 용역을 공급하는 때 조세협약이 없다면 체재기간에 상관없이 국내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외국법인이 그의 기술자에 의하여 건설공사와 관련한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당해 외국과 우리나라 사이의 협약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당해 기술자의 체재기간에 관계없이 당해 건설공사현장은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며 동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함.또한 동국내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와 동법 시행령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함.

2.당해 외국법인의 기술자는 그의 국내원천소득(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갑종근로소득세 또는 을종근로소득세)를 그리고 방위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세를 납부해야 함.만약 당해 국내사업장의 대표자가 한국에서 기술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그 외국법인의 본사가 각 기술자에게 직접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및 제1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을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함.

3.비록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기술도입계약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기술자를 통해 국내 건설공사 관련 기술용역을 제공할 때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와 납세의무.

회답

1. 조세협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으면 기술자의 체재기간과 관계없이 건설공사현장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며,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2. 기술자는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방위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 대표자가 국내에서 지급하면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본사가 외국에서 직접 지급하면 을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3. 외자도입법에 따른 기술도입계약이라도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을 공급하면 납세의무가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1234-3640 (1978.12.08 회신), "외국법인 기술자의 공사현장은 국내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7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773)
원 제목
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외국법인의 기술자가 국내에서 거주하며 용역업무를 수행할 시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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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