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한·독 이중거주자는 어느 나라 거주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조1260.1-55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한·독 이중거주자는 어느 나라 거주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0.0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한국에 항구적 거소가 있다면 한국 거주자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독일에 파견되어 한·독 이중거주자가 된 임직원의 거주자 판정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한국에 항구적 거소가 있다면 한국 거주자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한·독이중과세방지협약과 소득세법에 따라 양국 거주자가 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居住者"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조 제2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직원이 독일 연방공화국 소재 구주지부에 3년간 고정 파견되었다. 해당 임직원이 한국과 독일의 거주자에 동시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한국에 항구적 거소가 있다.

질의요지

이중거주자이나 국내에 항구적 주소가 있다면 국내의 거주자로 봄

본문(원문)

독일의 연방공화국 소재 구주지부에 3년간 고정 파견된 임직원은 한·독이중과세방지협약 제4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 거주자가 되는 동시에 만약 동 임직원이 위의 협약규정과 독일연방공화국 세법의 규정에 따라 또한 독일의 거주자도(이중거주자)되는 경우에는 동 협약 제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 항구적 거소가 있다면 한국의 거주자가 되므로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독일에 고정 파견된 임직원이 한·독 이중거주자인 경우 한국 거주자 해당 여부와 근로소득 원천징수 여부.

회답

독일의 연방공화국 소재 구주지부에 3년간 고정 파견된 임직원은 한·독이중과세방지협약 제4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 거주자가 되는 동시에 만약 동 임직원이 위의 협약규정과 독일연방공화국 세법의 규정에 따라 또한 독일의 거주자도(이중거주자)되는 경우에는 동 협약 제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 항구적 거소가 있다면 한국의 거주자가 되므로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1260.1-55 (<time datetime="1980-01-10">1980.01.10</time> 회신), "한·독 이중거주자는 어느 나라 거주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8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891)
원 제목
이중거주자이나 국내에 항구적 주소가 있는 경우의 거주자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