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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초청 외국인 연구원의 소득세는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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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초과 초청자는 협약상 면제되지 않지만 특정연구기관 연구원은 근로소득이 면제된다.
2년 초과 초청자와 특정연구기관 외국인 연구원의 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2년 초과 초청자는 협약상 면제되지 않지만 특정연구기관 연구원은 근로소득이 면제된다. 특정연구기관의 외국인 연구원은 국내 최초 근로 제공일부터 5년간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이 2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초청되었다. 별도로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서 외국인이 연구원으로 근무한다.
질의요지
한・미조세협약 제20조의 규정(초청 교직자에 대한 면제)은 그 초청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2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초청된 경우에는 동 협약에 의한 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외국인(외국영주권자인 해외교포를 포함함)에 대하여는 당해 연구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간 면제됨
본문(원문)
1. 한ㆍ미 조세협약 제20조의 규정(초청 교직자에 대한 면세)은 그 초청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2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초청된 경우에는 동 협약에 의한 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외국인(외국영주권자인 해외교포를 포함함)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구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간 면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년을 초과하여 초청된 외국인과 특정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연구원의 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1. 한ㆍ미 조세협약 제20조의 초청 교직자 면세는 초청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하므로, 2년을 초과하여 초청된 경우에는 협약에 따른 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외국인에게는 해당 연구기관에서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간 면제합니다. 외국영주권자인 해외교포도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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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109 (<time datetime="1990-03-10">1990.03.10</time> 회신), "장기 초청 외국인 연구원의 소득세는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5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593)
- 원 제목
- 외국인 소득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