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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원의 영어캠프는 인가된 교육기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61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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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문화원의 영어캠프는 인가된 교육기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8.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은 교육법상 각 급 학교를 의미하며 해당 연수원은 그 범위에 들지 않는다.

문화원이 설치한 영어캠프가 조세조약상 인가되거나 유사한 교육기관인지 물었다.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은 교육법상 각 급 학교를 의미하며 해당 연수원은 그 범위에 들지 않는다. 해당 연수원 강사의 소득은 한·미 조세조약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문화원이 영어캠프를 설치했고, 관련 연수원은 민법 및 비영리법인 설립·감독 규칙에 따라 설립되었다. 연수원에 고용된 강사들의 소득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조세조약상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이라 함은 각 급 학교를 의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문화원이 설치한 영어캠프가 「한ㆍ미 조세조약」 제20조, 「한ㆍ호주 조세조약」 제20조 및 「한ㆍ뉴질랜드 조세조약」 제21조에 규정하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 또는 “기타 유사한 교육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예규 국일46017-584, 1995.09.19.를 참고하시기 바람.

○ 국일46017-584, 1995.09.19.

한ㆍ미 조세조약 제20조에 규정된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이라 함은 교육법 제81조에 규정하는 각 급 학교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32조 및 재무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설립된 ○○연수원은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으로 귀원에 고용된 강사들의 소득은 동 협약 제19조에 규정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문화원이 설치한 영어캠프가 「한ㆍ미 조세조약」, 「한ㆍ호주 조세조약」 및 「한ㆍ뉴질랜드 조세조약」의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 또는 “기타 유사한 교육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한ㆍ미 조세조약 제20조의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은 교육법 제81조에 규정하는 각 급 학교를 의미합니다. 민법 제32조 및 관련 비영리법인 설립·감독 규칙에 따라 설립된 ○○연수원은 그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용된 강사들의 소득은 동 협약 제19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 한ㆍ미 조세조약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 한ㆍ호주 조세조약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 한ㆍ뉴질랜드 조세조약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한ㆍ뉴질랜드 조세조약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 교육법 제81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일46017-584 매출액 비율로 지급한 자문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61 (<time datetime="2006-08-22">2006.08.22</time> 회신), "문화원의 영어캠프는 인가된 교육기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0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093)
원 제목
외국인강사의 보수의 소득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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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