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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차관 건설용역대가에 어떤 세금이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용역대가는 법인세가 감면되지만 직원 근로소득은 감면되지 않고,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인기술용역단에 공공차관자금으로 지급하는 용역대가와 직원 근로소득의 과세를 물었다. 용역대가는 법인세가 감면되지만 직원 근로소득은 감면되지 않고,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용역이 국제 경쟁 입찰에 따라 직접 공급된다는 점이 영세율 적용 근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영세율적용’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산업기지개발공사가 외국인기술용역단인 NEDECO에 공공차관 자금으로 용역대가를 지급한다. 해당 용역은 국제 경쟁 입찰에 따라 직접 공급된다.
질의요지
외국인 기술용역단에게 공공차관자금으로 지급하는 용역대가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감면되나, 동 용역단 직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조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용역이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직접 공급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는 영(0)의 세율이 적용됨
본문(원문)
1. 산업기지개발공사가 외국인기술용역단인 NEDECO에게 공공차관 자금으로 지급하는 용역대가에 대해서는 구 공공차관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나, 동 용역단 직원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조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는 동 용역이 국제 경쟁 입찰에 의하여 직접 공급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동법 동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영(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기술용역단에 공공차관자금으로 지급하는 건설용역대가와 그 직원의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및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산업기지개발공사가 외국인기술용역단인 NEDECO에게 공공차관 자금으로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구 공공차관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됩니다. 다만, 용역단 직원의 근로소득은 조세가 감면되지 않습니다.
2. 해당 용역은 국제 경쟁 입찰에 따라 직접 공급되므로 부가가치세 영(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8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일본 법인 기술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국제조세 · 역사 자료 · 국일22601-285
- 외국법인의 기계 공급·설치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외인1264.37-61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22601-242 (<time datetime="1985-01-25">1985.01.25</time> 회신), "공공차관 건설용역대가에 어떤 세금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9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994)
- 원 제목
- 공공차관자금으로 외국인기술용역단에 지급하는 건설용역대가의 과세문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