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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자 종업원에게 제공한 식사는 면세되나? 사업자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인 운송사업자들과 구내식당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사업자의 종업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20.07.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사업자 종업원에게 공급하는 구내식당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운송사업조합 및 운송사업자와 위탁계약을 맺어 공급한 식사류는 요건 충족 시 면세된다.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한 사업자들의 종업원에게 공급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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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자치 구내식당은 부가세 대상인가? 자치회를 구성하여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그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경우 해당 자치회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7.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들이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구내식당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직원 대상 비용 공동부담 방식은 비과세지만 계열회사 직원에게 유상 제공하면 과세된다. 사업형태 없이 직원들이 자기들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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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생협의 가맹음식점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립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학교 내에서 구내식당 외에 프랜차이즈 가맹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2016.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립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교내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운영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구내식당 외의 프랜차이즈 가맹음식점이 제공하는 음식용역에는 해당 면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패스트푸드류와 음료를 제공하는 가맹음식점 운영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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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구내식당 음식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사립학교에서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 하거나 또는 위탁경영하는 경우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교직원 및 선생님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12.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 구내식당의 음식용역과 학교 시설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학생 대상 음식용역만 면제되고 교직원 및 선생님 대상 음식용역은 과세된다. 학교 소속 사용인에게 제공한 음식·숙박·회의실 대여 등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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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직원자치회의 구내식당은 과세되나? 하나의 법인에서 분할된 여러 법인의 직원이 공동으로 구성한 직원자치회가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소속 직원이 이용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공동부담 시키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해당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법인의 직원자치회가 공동 운영하는 구내식당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속 직원이 이용하고 비용을 공동부담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소속 직원 외의 사람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달리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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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구내식당 음식용역은 누구까지 면세되는가? 사립학교에서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 하거나 또는 위탁경영하는 경우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교직원 및 선생님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사립학교법 2012.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와 국ㆍ공립학교가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구내식당 음식용역의 면세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사립학교는 학생 대상 공급만 면세되고 교직원·선생님 대상 공급은 과세되며, 국ㆍ공립학교의 직접 공급은 면세된다. 사립학교와 국ㆍ공립학교의 운영 형태 및 음식용역 공급 대상을 구분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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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식당 무상 사용은 과세되고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비영리공익법인이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위탁운영업체에게 급식・조리장소 등을 무상 사용하게 하고 급식・조리장소에 대한 관리비 등을 비영리공익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구내식당 임대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 - 2011.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내식당 위탁운영을 위한 임대용역의 과세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할 수 없다. 비영리공익법인이 시설을 사실상 무상 사용하게 하고 관리비 등을 부담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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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식당이 계열회사 직원에게 식사를 팔면 과세되나? 법인 소속 직원이 자치회를 구성하여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그 비용을 공동 부담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당해 구내식당에서 계열회사 직원 등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자치회가 운영하는 구내식당이 계열회사 직원에게 받은 식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속 직원들이 비용을 공동 부담하는 운영에는 납세의무가 없지만 계열회사 직원 대상 유상 제공은 과세된다. 계열회사 직원 등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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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자치회 구내식당과 자판기는 과세되나? 국가 등의 소속 직원이 자치회를 구성하여 자치생활을 하기 위하여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그 비용을 공동부담하는 경우 동 자치회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9.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 직원 자치회가 운영하는 구내식당과 기관 구내 자판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용을 공동 부담하는 구내식당은 납세의무가 없지만 자판기 재화 공급은 과세된다. 구내식당 자치회는 독립적인 음식용역 사업자가 아니며 자판기 공급은 소매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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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위탁급식은 어디까지 면세되나? 학교급식공급업자가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학교에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식사류에 한하여 면세되며, 국.공립학교에서 학생 및 교직원의 복리 후생목적으로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는 경우 당해 음식용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7.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에 위탁급식 방식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를 물었다. 학교급식공급업자의 위탁급식은 학생 대상 식사류에 한해 면세된다. 국·공립학교가 학생과 교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직접 운영하는 구내식당의 음식용역도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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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식당·매점 공급도 면세되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을 운영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2007. 1.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구내식당과 매점 등의 면세 범위를 물었다. 2007. 1. 1.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과세 전환 사업자는 그날부터 20일 이내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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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업체 구내식당도 사업장에 해당하나? 사업자가 급식 위탁업체들과 『식당운영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의 사업장에서 조리한 음식을 위탁업체 구내식당으로 반출하여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위탁업체 구내식당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조리 음식을 반출해 제공하는 위탁업체 구내식당이 사업장인지 물었다. 해당 구내식당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 내용과 실제 운영 상황을 검토해 해당 여부를 사실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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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조건부 위탁보증금도 과세되나? 금융업자가 자기 건물 내의 구내식당 등을 위탁운영하면서 반환조건부 보증금을 받는 경우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자가 구내시설 위탁운영업체로부터 받은 반환조건부 보증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장소와 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받은 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간주임대료를 계산한다. 계약기간 만료 후 반환하는 조건이라도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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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단체의 구내식당 음식은 면세되는가? 학교법인의 교직원 단체가 직접 구내식당을 경영하며 교직원 및 학생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교직원 단체가 구내식당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교직원 단체가 직접 구내식당을 경영해 교직원과 학생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면세된다. 면세 범위는 식사류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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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식당의 패스트푸드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학교의 경영자가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사업장 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동 식당에서 패스트푸드류의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고등교육법 2003.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구내식당에서 공급하는 패스트푸드류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학생 복리후생 목적의 직접 경영 식당이라면 해당 음식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치킨류·햄버거류·커피·음료를 공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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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식당 종업원 자치회에 납세의무가 있는가? 종업원들이 모여 자치생활을 하기 위하여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그 비용을 공동부담하는 경우, 동 자치회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자치회가 운영하는 구내식당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비용을 공동 부담하고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지 않는 자치회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공동부담인지 독립적 공급인지는 운영 약정과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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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단의 자체 운영 매점은 면세인가? 지방공단이 ○○공원 내 부대시설인 구내식당 및 매점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동 공단의 책임과 계산하에 자체사업으로 운영하고 인건비ㆍ재료비 등 운영경비를 제외한 순수익 중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입금하고 일부는 공
부가가치세 지방공기업법 2001.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구내식당과 매점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공단의 책임과 계산으로 자체 운영하고 순수익을 나누는 경우에는 면세되지 않는다.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의 일반적인 면세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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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소비조합도 구내식당 경영자에 포함되나? 교직원, 재학생 및 조합직원을 조합원으로 하는 임의단체인 소비조합이 학교내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직원·재학생·조합직원의 소비조합이 구내식당 경영자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학교 내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해당 소비조합도 경영자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종업원단체나 학생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경우도 경영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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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 구내식당의 식사용역은 면세되는가? 공장ㆍ광산ㆍ건설사업현장 및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식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경영자가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직영 구내식당 식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종업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업장 구내에서 직접 공급하는 식사용역은 면세된다. 공장·광산·건설사업현장 등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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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운영 구내식당은 별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기업체등의 종업원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기로 하고 당해 기업체등의 구내식당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구내식당을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급식 계약에 따라 기업체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할 때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직접 운영하면 구내식당을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한다. 기업체 등의 종업원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계약에 따른 운영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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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구내식당 운영용역은 면세인가? 사업자가 국가기관과의 구내식당 운영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식당운영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2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국가기관에 공급하는 구내식당 운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구내식당 운영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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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식당 단체급식은 어디에 사업자등록하나?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기업체 등의 종업원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기로 하고 당해 기업체등의 구내식당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구내식당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체 종업원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할 때 사업자등록 장소를 물었다.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하면 그 식당을, 운영용역만 공급하면 상시 거래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한다. 직접 운영은 자기 책임과 계산 여부, 용역 공급은 사업자나 사용인의 상시 주재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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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자치 구내식당의 식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형태를 갖추지 아니하고 직원들이 자기들만을 대상으로 음식을 제공받기 위하여 자치적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그 비용을 직원 각자로부터 식비명목으로 받아 충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들이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구내식당의 식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구내식당 운영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형태 없이 직원만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식비로 비용을 충당하는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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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식당 장소를 무상 제공하면 과세되는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장 내의 구내식당을 음식전문 용역업체에 위탁운영토록 함에 있어서 구내식당으로 사용될 장소, 시설 등을 무료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내식당 위탁운영업체에 장소와 시설을 무료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제조업자가 자기 공장의 구내식당 장소와 시설을 무료 사용하게 해도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음식전문용역업체에 구내식당 운영을 위탁하면서 무상 제공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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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구내식당과 자동판매기 공급은 과세되는가? 재단법인 사업과학기술연구소의 구내식당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과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면세되는 구내식당의 음식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7.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연구소 구내식당의 음식용역과 자동판매기 재화 공급이 면세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2254, 1997.09.30 회신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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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구내식당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산업과학기술연구소의 구내식당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과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면세되는 구내식당의 음식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0.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과학기술연구소 구내식당의 음식용역과 자동판매기 재화가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음식용역과 재화는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정한 면세 구내식당 음식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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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구내식당은 면세인가? 학교법인의 경영자(귀 질의의 교직원으로만 구성된 단체)가 교직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교직원 및 학생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96.1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직원으로만 구성된 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구내식당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교직원과 학생에게 공급하는 식사류는 면제되지만 그 밖의 자에게 공급하면 과세된다. 해당 조합이 교직원으로만 구성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교육법 제81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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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식당과 헬스장 이용대가는 과세되는가? 제조업 영위 법인사업자가 구내식당에서 종업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와 헬스장을 설치하여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고 공급받는 자에게는 영수증을 교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회사 종업원의 식사대와 자기 종업원의 헬스장 이용대가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대가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고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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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구내식당 음식용역은 모두 면세되는가? 학교법인의 경영자가 교직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교직원 및 학생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VAT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교직원 및 학생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0.2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등이 직접 운영하는 구내식당 음식용역과 장의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교직원·학생 대상 식사류와 장의용역 및 필수 부수 장의용품은 면세되지만 그 밖의 공급은 과세된다. 교직원 단체가 경영자에 해당하는지는 단체 구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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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식당 인력파견 사업장은 어디로 등록하는가? 사업자가 인력을 파견하여 기업체등의 구내식당운영용역만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내식당 운영 인력만 파견하는 사업자의 사업장 등록 장소를 물었다.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상시 주재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한다. 직접 책임과 계산으로 식당을 운영하면 해당 구내식당을 사업장으로 등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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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 운영하는 구내식당은 별도 사업장인가?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기업체등의 종업원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기로 하고 당해 기업체등의 구내식당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구내식당을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을 해야 함
부가가치세 - 1996.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체 구내식당을 수탁하여 운영할 때 해당 식당을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회신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붙임 자료로 부가46015-2456 1995.12.28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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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식당 운영 인력만 파견하면 어디에 등록하나? 사업자가 인력을 파견하여 기업체등의 구내식당운영용역만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체 구내식당에 인력을 파견해 운영용역만 제공할 때 사업자등록 장소를 물었다.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직접 식당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내식당을 사업장으로 등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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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구내식당의 실비 음식용역은 면세되나? 동일한 조선소내의 제조 및 임가공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운영하는 구내식당에서 동 업체들의 종업원에게 실비변상적으로 제공하는 음식용역으로서 그 비용을 동 업체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경우에는 부
부가가치세 - 1994.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선소 사업자들이 공동 운영하는 구내식당의 실비 음식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회신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이나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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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구내식당의 실비 식사는 면세되나? 동일한 조선소내의 제조 및 임가공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운영하는 구내식당에서 동 업체들의 종업원에게 실비변상적으로 제공하는 음식용역으로서 그 비용을 동 업체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경우에는 부
부가가치세 - 1994.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선소 내 사업자들이 공동 운영하는 구내식당의 실비 음식용역이 면세되는지 묻는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참고자료는 국세청 부가46015-1608, 1994.08.0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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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구내식당의 실비 음식용역은 면세인가? 동일한 조선소내의 제조 및 임가공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운영하는 구내식당에서 동 업체들의 종업원에게 실비변상적으로 제공하는 음식용역으로서 그 비용을 동 업체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경우에는 부
부가가치세 - 1994.08.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조선소 사업자들의 구내식당이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에게 실비변상적으로 제공하고 업체들이 비용을 공동 부담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구내식당은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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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구내식당은 별도 사업장인가? 식당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종업원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기로 하고 당해 회사의 구내식당에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식당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구내식당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다른 회사 구내식당에서 단체급식을 제공할 때 사업장이 어디인지 물었다.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운영하는 해당 구내식당을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다른 회사의 종업원에게 계약에 따라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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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식당 운영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주나요?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에 변경(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포함)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부동산임대 사업자가 구내식당 대가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사업 종류를 추가하면 등록정정을 신고하고 원칙적으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음식업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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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식당 음식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공장 등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등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업장의 구내식당 직접 경영하여 유상 공급하는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나, 음식용역의 무상공급으로 자가 공급에 해당하면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구내식당이 제공하는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유상 공급 음식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자가 공급에 해당하는 무상 공급은 공제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국세청 부가22601-855를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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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 구내식당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공장종업원의 복리후생목적으로 구내식당에서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지만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이 자가 공급 중 면세사업 전용에 해당될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0.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직영 식당의 취득과 운영·관리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복리후생 목적으로 구내식당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무상 음식용역이 규정상 자가공급에 해당하면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교육법 제81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2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동시행령 제19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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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식당 음식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공장 등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등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업장의 구내식당 직접 경영하여 유상 공급하는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나, 음식용역의 무상공급으로 자가 공급에 해당하면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등의 구내식당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유상 공급 음식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무상 자가공급에 해당하면 공제된다. 경영자가 종업원 등의 복리후생을 위해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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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식당 음식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여객자동차운송업 및 각급학교의 경영자가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서 발생하는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나, 무상공급하는 음식용역이 자가공급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9.1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나 학생의 복리후생을 위해 구내식당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무상 또는 유상 공급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무상 음식용역이 자가공급이면 공제된다. 구내식당을 해당 사업장 등에서 경영자가 직접 운영하고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육성법 제81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2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동시행령 제19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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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법인이 운영하는 구내식당은 과세되는가? 종업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종업원들이 설립한 별도 법인인 직장새마을금고가 운영하는 구내식당은 과세되는 것이므로, 직장새마을금고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8.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들이 설립한 별도 법인이 운영하는 구내식당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장새마을금고가 운영하는 구내식당은 과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제공한 임대용역은 1988.6.9. 이전 공급분에 한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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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단체의 식당·매점·장의사업은 면세인가? 학교법인의 교직원단체가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동 단체가 장의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단체가 구내매점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8.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교직원단체가 구내식당·매점·장의사업을 운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접 경영하는 구내식당과 장의사업은 면세되지만 구내매점은 납세의무가 있다. 각 사업에 조세감면규제법과 부가가치세법의 서로 다른 면세 규정을 적용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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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 구내식당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공장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및 간이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5.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경영자가 종업원을 위해 직영하는 구내식당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해당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세금계산서와 간이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면제된다. 공장 경영자가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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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 구내식당 음식용역은 면세인가? 사업자가 그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대가 유무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직접 경영하는 구내식당 음식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회신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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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구내식당의 음식용역은 면세인가? 동일건물에 입주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종업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식당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동건물의 구내식당에서 종업원들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8.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건물의 제조업자들이 공동 운영하는 구내식당 음식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구내식당이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종업원 복리후생을 위해 동일 건물 입주 제조업자들이 공동 운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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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 구내식당 음식용역은 면세인가? 사업자가 그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대가 유무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6.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복리후생을 위해 직접 운영하는 구내식당 음식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장 등의 구내에서 직접 공급하는 식사류는 대가 유무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음식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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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가 직접 제공한 구내식당 식사는 면세되나? 공장등의 구내식당에서 당해 공장등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3.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등의 경영자가 구내식당에서 종업원에게 직접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복리후생 목적으로 직접 제공하는 식사류는 대가를 받아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내식당 밖의 유상 음식용역은 과세되며 과세 재화·용역 구입 시 증빙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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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유료 구내식당 음식은 부가세가 붙나?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하는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가 직원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구내식당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5.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직원에게 대가를 받고 구내식당 음식을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세감면 규제법에 규정된 사업자 외의 사업자가 제공하는 음식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직원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음식용역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규제법 제74조제1항제5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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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이 직접 운영하는 구내식당은 면세인가? 공장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부가가치세 - 1985.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내 구내식당을 운영할 때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업장 구내에서 직접 경영해 무상 또는 유상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면제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된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