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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구내식당의 실비 식사는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조선소 내 사업자들이 공동 운영하는 구내식당의 실비 음식용역이 면세되는지 묻는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참고자료는 국세청 부가46015-1608, 1994.08.04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한 조선소 안의 제조 및 임가공 사업자들이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경우이다. 비용은 해당 업체들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질의요지
동일한 조선소내의 제조 및 임가공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운영하는 구내식당에서 동 업체들의 종업원에게 실비변상적으로 제공하는 음식용역으로서 그 비용을 동 업체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부가46015-1608, 1994.08.04
정제 정리
질의
동일한 조선소 내 사업자들이 비용을 공동 부담하는 구내식당에서 종업원에게 실비변상적으로 음식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붙임: 국세청 부가46015-1608, 1994.08.0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608 공동 구내식당의 실비 음식용역은 면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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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44 (<time datetime="1994-09-10">1994.09.10</time> 회신), "공동 구내식당의 실비 식사는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2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233)
- 원 제목
- 구내식당에서 종업원에게 실비변상적으로 음식용역제공시 부가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