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구내식당 음식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657회신일 1988.09.16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1. 질문구내식당 음식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9.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9.16

무상 또는 유상 공급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무상 음식용역이 자가공급이면 공제된다.

종업원이나 학생의 복리후생을 위해 구내식당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무상 또는 유상 공급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무상 음식용역이 자가공급이면 공제된다. 구내식당을 해당 사업장 등에서 경영자가 직접 운영하고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장ㆍ광산ㆍ건설사업현장, 노선여객자동차운송자의 사업장 및 각급학교의 경영자가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한다.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음식용역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공급한다.

질의요지

여객자동차운송업 및 각급학교의 경영자가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서 발생하는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나, 무상공급하는 음식용역이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가능함.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참고예규 (소비 22601-54, 1985.1.15.)공장.광산.건설사업현장 및 자동차운송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중노선여객자동차운송자의 사업장과 육성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매입세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3항에의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및 동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한 자가공급에 해당될 경우에는 당해 음식용역에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 등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구내식당을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과 관련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공장ㆍ광산ㆍ건설사업현장 및 자동차운송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 중 노선여객자동차운송자의 사업장과 육성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매입세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3항에 의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및 동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한 자가공급에 해당될 경우에는 당해 음식용역에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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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657 (1988.09.16 회신), "구내식당 음식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7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782)
원 제목
종업원 등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구내식당을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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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