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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법인이 운영하는 구내식당은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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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새마을금고가 운영하는 구내식당은 과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종업원들이 설립한 별도 법인이 운영하는 구내식당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장새마을금고가 운영하는 구내식당은 과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제공한 임대용역은 1988.6.9. 이전 공급분에 한해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종업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종업원들이 설립한 별도 법인인 직장새마을금고가 운영하는 구내식당은 과세되는 것이므로, 직장새마을금고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공장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종업원들이 설립한 별도 법인인 직장새마을금고가 운영하는 구내식당은 과세되는 것이며, 회사가 동 음식용역에 대하여 직장새마을금고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2.공장을 경영하는 사업자와 별도 법인인 직장새마을금고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게기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1988.6.9. 이전 공급분에 한하여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들이 설립한 별도 법인이 운영하는 구내식당의 음식용역과 무상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1. 공장의 경영자가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사업장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종업원들이 설립한 별도 법인인 직장새마을금고가 운영하는 구내식당은 과세되며, 회사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 공장 경영자와 직장새마을금고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무상 제공 임대용역은 1988.6.9. 이전 공급분에 한하여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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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413 (<time datetime="1988-08-11">1988.08.11</time> 회신), "별도 법인이 운영하는 구내식당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9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923)
- 원 제목
- 종업원들이 설립한 별도의 단체가 운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