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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 구내식당 음식용역은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신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종업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직접 경영하는 구내식당 음식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회신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그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대가 유무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1236, 1986.06.25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면세 여부.
회답
귀 질의 경우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
붙임: 부가22601-1236, 1986.06.2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236 시장관리비와 공공요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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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450 (<time datetime="1986-12-06">1986.12.06</time> 회신), "복리후생 구내식당 음식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2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268)
- 원 제목
- 종업원의 복리후생목적으로 구내식당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면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