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직영 구내식당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886회신일 1987.05.01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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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5.01

해당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세금계산서와 간이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면제된다.

공장 경영자가 종업원을 위해 직영하는 구내식당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해당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세금계산서와 간이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면제된다. 공장 경영자가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장의 경영자가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한다. 해당 구내식당이 종업원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공장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및 간이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공장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세금계산서 및 간이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장 경영자가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직영하는 구내식당의 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공장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및 간이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886 (1987.05.01 회신), "직영 구내식당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3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397)
원 제목
종업원을 위해 구내식당에서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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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