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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 구내식당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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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 목적으로 구내식당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회사 직영 식당의 취득과 운영·관리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복리후생 목적으로 구내식당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무상 음식용역이 규정상 자가공급에 해당하면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장 등의 경영자가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한다. 이 식당은 음식용역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공급한다.
질의요지
공장종업원의 복리후생목적으로 구내식당에서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지만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이 자가 공급 중 면세사업 전용에 해당될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재무부 소비22601-54, 1985.01.15 호 질의 회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재무부 소비22601-54, 1985.01.15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및 자동차운송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중 노선여객자동차운송자의 사업장과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 학교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매입세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3항에 의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및 동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한 자가공급에 해당될 경우에는 당해 음식용역에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사 직영 식당건물의 취득과 식당 운영·관리에 관련된 매입부가가치세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일정 자동차운송사업장 및 각급 학교의 경영자가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2. 다만, 무상 공급 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및 동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자가공급에 해당하면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교육법 제81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2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시행령 제19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22601-54 무상 음식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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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418 (<time datetime="1991-10-30">1991.10.30</time> 회신), "직영 구내식당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4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403)
- 원 제목
- 회사 직영 식당건물 취득과 식당운영관리와 관련된 매입부가가치세의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