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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 구내식당의 식사용역은 면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업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업장 구내에서 직접 공급하는 식사용역은 면세된다.
사업장 경영자가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직영 구내식당 식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종업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업장 구내에서 직접 공급하는 식사용역은 면세된다. 공장·광산·건설사업현장 등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장·광산·건설사업현장 및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경영자가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한다. 해당 식당은 사업장 등의 구내에서 식사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공장ㆍ광산ㆍ건설사업현장 및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식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공장ㆍ 광산ㆍ건설사업현장 및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식사용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장 경영자가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종업원에게 식사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공장·광산·건설사업현장 및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경영자가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 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식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2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서0426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81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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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19 (<time datetime="2000-07-26">2000.07.26</time> 회신), "직영 구내식당의 식사용역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3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323)
- 원 제목
- 경영자가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종업원에게 식사용역 제공시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