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직영 구내식당 음식용역은 면세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직영 구내식당 음식용역은 면세인가?2. 최신 회답1986.06.2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사업장 등의 구내에서 직접 공급하는 식사류는 대가 유무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종업원 복리후생을 위해 직접 운영하는 구내식당 음식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장 등의 구내에서 직접 공급하는 식사류는 대가 유무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음식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부가22601-1236

종업원 복리후생을 위해 직접 운영하는 구내식당 음식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장 등의 구내에서 직접 공급하는 식사류는 대가 유무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음식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부가1265-1090

공장 사업자가 종업원 복지를 위해 공급하는 구내식당 음식용역의 면세 범위를 물었다. 사업자가 식당을 직접 경영하면 면세되지만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면 과세된다. 사업장 구내에서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이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