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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식당 음식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구내식당 음식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2. 최신 회답1992.12.08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2.12.08
유상 공급 음식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자가 공급에 해당하는 무상 공급은 공제한다.
공장 구내식당이 제공하는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유상 공급 음식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자가 공급에 해당하는 무상 공급은 공제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국세청 부가22601-855를 참조하도록 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1992.12.08 · 미확인 · 부가22601-1823
공장 구내식당이 제공하는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유상 공급 음식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자가 공급에 해당하는 무상 공급은 공제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국세청 부가22601-855를 참조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0.07.05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855
공장 등의 구내식당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유상 공급 음식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무상 자가공급에 해당하면 공제된다. 경영자가 종업원 등의 복리후생을 위해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88.09.16 · 역사 자료 · 부가22601-1657
종업원이나 학생의 복리후생을 위해 구내식당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무상 또는 유상 공급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무상 음식용역이 자가공급이면 공제된다. 구내식당을 해당 사업장 등에서 경영자가 직접 운영하고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2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