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직원 유료 구내식당 음식은 부가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14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원 유료 구내식당 음식은 부가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세감면 규제법에 규정된 사업자 외의 사업자가 제공하는 음식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직원에게 대가를 받고 구내식당 음식을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세감면 규제법에 규정된 사업자 외의 사업자가 제공하는 음식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직원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음식용역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감면 규제법에 규정된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가 구내식당을 운영한다. 사업자는 직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하는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가 직원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구내식당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조세감면 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가 직원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구내식당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직원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구내식당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 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가 직원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구내식당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규제법 제74조제1항제5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147 (<time datetime="1985-11-02">1985.11.02</time> 회신), "직원 유료 구내식당 음식은 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3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391)
원 제목
구내식당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에 대한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