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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유료 구내식당 음식은 부가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세감면 규제법에 규정된 사업자 외의 사업자가 제공하는 음식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직원에게 대가를 받고 구내식당 음식을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세감면 규제법에 규정된 사업자 외의 사업자가 제공하는 음식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직원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음식용역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감면 규제법에 규정된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가 구내식당을 운영한다. 사업자는 직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하는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가 직원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구내식당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조세감면 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가 직원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구내식당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직원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구내식당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 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가 직원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구내식당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규제법 제74조제1항제5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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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147 (<time datetime="1985-11-02">1985.11.02</time> 회신), "직원 유료 구내식당 음식은 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3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391)
- 원 제목
- 구내식당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에 대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