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 구내식당의 실비 음식용역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60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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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 구내식당의 실비 음식용역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8.04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업원에게 실비변상적으로 제공하고 업체들이 비용을 공동 부담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같은 조선소 사업자들의 구내식당이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에게 실비변상적으로 제공하고 업체들이 비용을 공동 부담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구내식당은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한 조선소에서 제조 및 임가공업을 하는 사업자들이 종업원 복리후생을 위해 구내식당을 운영한다. 업체들의 종업원에게 음식용역을 실비변상적으로 제공하고 비용은 업체들이 공동 부담한다.

질의요지

동일한 조선소내의 제조 및 임가공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운영하는 구내식당에서 동 업체들의 종업원에게 실비변상적으로 제공하는 음식용역으로서 그 비용을 동 업체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동일한 조선소내의 제조 및 임가공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운영하는 구내식당에서 동 업체들의 종업원에게 실비변상적으로 제공하는 음식용역으로서 그 비용을 동 업체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동일한 조선소 내 사업자들이 운영하는 구내식당에서 종업원에게 실비변상적으로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운영하는 구내식당이 업체들의 종업원에게 음식용역을 실비변상적으로 제공하고 그 비용을 업체들이 공동 부담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6서018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60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2서344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60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08 (<time datetime="1994-08-04">1994.08.04</time> 회신), "공동 구내식당의 실비 음식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7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749)
원 제목
구내식당에서 종업원에게 실비변상적으로 음식용역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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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