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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식당의 패스트푸드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학생 복리후생 목적의 직접 경영 식당이라면 해당 음식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학교 구내식당에서 공급하는 패스트푸드류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학생 복리후생 목적의 직접 경영 식당이라면 해당 음식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치킨류·햄버거류·커피·음료를 공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고등교육법(2026.08.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 경영자가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사업장 등의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한다. 해당 식당에서 치킨류, 햄버거류, 커피와 음료를 공급한다.
질의요지
학교의 경영자가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사업장 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동 식당에서 패스트푸드류의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경영자가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등의 구내에서 식당에서 직접 경영(각급 학교의 경영자들이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여 하나의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거나 학생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경우를 포함함)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동 식당에서 패스트푸드류(치킨류, 햄버거류, 커피, 음료)의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교 구내식당에서 패스트푸드류의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경영자가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경우, 패스트푸드류(치킨류, 햄버거류, 커피, 음료)의 음식용역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각급 학교 경영자들이 비용을 공동 부담하여 하나의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거나 학생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중등교육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고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2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외국 온라인 영어교육 사용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2010.10.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40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531 (2003.04.01 회신), "학교식당의 패스트푸드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9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951)
- 원 제목
- 조합이 추가로 패스트푸드류의 음식용역을 공급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