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구내식당 운영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주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98회신일 1993.03.1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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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3.12

사업 종류를 추가하면 등록정정을 신고하고 원칙적으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도매·부동산임대 사업자가 구내식당 대가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사업 종류를 추가하면 등록정정을 신고하고 원칙적으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음식업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사업자가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다. 기존 사업에 음식점업이 추가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에 변경(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포함)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에 변경(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포함)이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하여야 하며,

2.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동법시행령 제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때에는 음식업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에 한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매ㆍ부동산임대 사업자가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대가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에 변경(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포함)이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하여야 하며,

2.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동법시행령 제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때에는 음식업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에 한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98 (1993.03.12 회신), "구내식당 운영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주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8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800)
원 제목
도매,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구내식당을 운영하여 대가수령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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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