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교직원단체의 식당·매점·장의사업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71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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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교직원단체의 식당·매점·장의사업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8.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직접 경영하는 구내식당과 장의사업은 면세되지만 구내매점은 납세의무가 있다.

학교법인 교직원단체가 구내식당·매점·장의사업을 운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접 경영하는 구내식당과 장의사업은 면세되지만 구내매점은 납세의무가 있다. 각 사업에 조세감면규제법과 부가가치세법의 서로 다른 면세 규정을 적용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학교법인의 교직원단체가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동 단체가 장의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단체가 구내매점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교직원단체가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동 단체가 장의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단체가 구내매점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의 교직원단체가 구내식당, 구내매점 및 장의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교육법 제81조에 따른 학교법인의 교직원단체가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장의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내매점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712 (<time datetime="1987-08-18">1987.08.18</time> 회신), "교직원단체의 식당·매점·장의사업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9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981)
원 제목
학교법인의 교직원단체가 구내식당 및 매점, 장례식장을 운영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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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