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경영자가 직접 제공한 구내식당 식사는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39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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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경영자가 직접 제공한 구내식당 식사는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3.0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복리후생 목적으로 직접 제공하는 식사류는 대가를 받아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장 등의 경영자가 구내식당에서 종업원에게 직접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복리후생 목적으로 직접 제공하는 식사류는 대가를 받아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내식당 밖의 유상 음식용역은 과세되며 과세 재화·용역 구입 시 증빙을 받아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장 등의 경영자가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구내식당에서 식사류를 직접 공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장등의 구내식당에서 당해 공장등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공장등의 구내식당에서 당해 공장등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위 규정에 의한 공장등의 구내식당 이외의 식당에서 대가를 받고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공급하는 식사류가 면세되는 공장등의 구내식당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3. 귀질의 3의 경우는 별첨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소비22601-54, 1985.01.15)을 참조.

정제 정리

질의

1. 공장 등의 구내식당에서 경영자가 종업원에게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면세 여부.

2. 면세 구내식당이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할 때의 처리.

회답

1.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직접 공급하는 식사류는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구내식당 이외의 식당에서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과세된다.

2. 면세 구내식당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3. 질의 3은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을 참조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22601-54 무상 음식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0전189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39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393 (<time datetime="1986-03-03">1986.03.03</time> 회신), "경영자가 직접 제공한 구내식당 식사는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3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345)
원 제목
구내식당에서 경영자가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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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