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직원 자치회 구내식당과 자판기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06회신일 2007.09.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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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9.28

비용을 공동 부담하는 구내식당은 납세의무가 없지만 자판기 재화 공급은 과세된다.

국가 등 직원 자치회가 운영하는 구내식당과 기관 구내 자판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용을 공동 부담하는 구내식당은 납세의무가 없지만 자판기 재화 공급은 과세된다. 구내식당 자치회는 독립적인 음식용역 사업자가 아니며 자판기 공급은 소매업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이 복리후생과 자치생활을 위해 자치회를 구성해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비용을 공동 부담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직원자치회가 기관 구내에 자판기를 설치해 직원과 내방인 등에게 재화를 공급하기도 한다.

질의요지

국가 등의 소속 직원이 자치회를 구성하여 자치생활을 하기 위하여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그 비용을 공동부담하는 경우 동 자치회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국가・지방자치단체등의 소속 직원이 자치회를 구성하여 그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 식당을 운영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 [재경부 부가-186, 2007.03.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부가-186, 2007.03.22]

o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직원이 자치회를 구성하여 자치생활을 하기 위하여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그 비용을 공동부담하는 경우 동 자치회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직원자치회가 당해 기관 구내에 자판기를 설치하여 종사직원, 내방인 등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소매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소속 직원이 자치회를 구성하여 구내식당을 운영하거나 기관 구내에 자판기를 설치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재부가-186, 2007.03.22]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직원이 자치회를 구성하여 자치생활을 하기 위하여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그 비용을 공동부담하는 경우 동 자치회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직원자치회가 당해 기관 구내에 자판기를 설치하여 종사직원, 내방인 등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소매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06 (2007.09.28 회신), "직원 자치회 구내식당과 자판기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0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048)
원 제목
국가등의 구내 식당운영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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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