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립학교 구내식당 음식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17회신일 2012.12.1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사립학교 구내식당 음식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12.12

학생 대상 음식용역만 면제되고 교직원 및 선생님 대상 음식용역은 과세된다.

사립학교 구내식당의 음식용역과 학교 시설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학생 대상 음식용역만 면제되고 교직원 및 선생님 대상 음식용역은 과세된다. 학교 소속 사용인에게 제공한 음식·숙박·회의실 대여 등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사립학교법(2026.05.1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립학교가 구내식당을 직접 또는 위탁 경영하며 학생, 교직원 및 선생님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한다. 교육연구 및 복지 시설에서 학교 소속 사용인에게 음식·숙박·회의실 대여 등의 용역도 제공한다.

질의요지

사립학교에서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 하거나 또는 위탁경영하는 경우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교직원 및 선생님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립학교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재부가-689, 2009.10.14.)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해 학교에서 교육연구 및 복지를 위하여 사용하는 시설물에 대해 학교 소속 사용인에게 음식・숙박・회의실 대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부가-689, 2009.10.14

「사립학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립학교에서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 하거나 또는 위탁경영하는 경우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교직원 및 선생님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립학교가 구내식당을 운영해 제공하는 음식용역과 학교 시설에서 소속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처리

회답

사립학교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재부가-689, 2009.10.14.)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해 학교에서 교육연구 및 복지를 위하여 사용하는 시설물에 대해 학교 소속 사용인에게 음식・숙박・회의실 대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부가-689, 2009.10.14

「사립학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립학교에서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 하거나 또는 위탁경영하는 경우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교직원 및 선생님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217 (2012.12.12 회신), "사립학교 구내식당 음식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8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857)
원 제목
사립학교에서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는 경우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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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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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