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학교 구내식당 음식용역은 모두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249회신일 1996.10.26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1. 질문학교 구내식당 음식용역은 모두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0.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0.26

교직원·학생 대상 식사류와 장의용역 및 필수 부수 장의용품은 면세되지만 그 밖의 공급은 과세된다.

학교법인 등이 직접 운영하는 구내식당 음식용역과 장의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교직원·학생 대상 식사류와 장의용역 및 필수 부수 장의용품은 면세되지만 그 밖의 공급은 과세된다. 교직원 단체가 경영자에 해당하는지는 단체 구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학교법인의 경영자가 교직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교직원 및 학생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VAT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교직원 및 학생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1의 경우, 교육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경영자가 교직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교직원 및 학생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교직원 및 학생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경영자에는 교직원단체 또는 학생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경우의 당해 사업자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조합이 교직원으로만 구성된 단체로서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영자에 포함하는 것이나, 교직원으로만 구성된 단체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장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장의용역(장례식장 임대,빈소설치,장의차 임대,시신의 보관 및 염습,매장 등)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장의용품(관,수의,상복 등)을 함께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6호 규정과 동법 제12조 제3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장의용역 제공과는 관계없이 장의용품만을 별도로 판매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학교법인 등이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장의용역과 장의용품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교육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경영자가 교직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교직원 및 학생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교직원 및 학생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경영자에는 교직원단체 또는 학생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경우의 당해 사업자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조합이 교직원으로만 구성된 단체로서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영자에 포함하는 것이나, 교직원으로만 구성된 단체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입니다.

2. 장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장의용역(장례식장 임대,빈소설치,장의차 임대,시신의 보관 및 염습,매장 등)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장의용품(관,수의,상복 등)을 함께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6호 규정과 동법 제12조 제3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장의용역 제공과는 관계없이 장의용품만을 별도로 판매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49 (1996.10.26 회신), "학교 구내식당 음식용역은 모두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0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001)
원 제목
학교법인이 구내식당 직접 경영하여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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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