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교직원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구내식당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43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교직원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구내식당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교직원과 학생에게 공급하는 식사류는 면제되지만 그 밖의 자에게 공급하면 과세된다.

교직원으로만 구성된 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구내식당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교직원과 학생에게 공급하는 식사류는 면제되지만 그 밖의 자에게 공급하면 과세된다. 해당 조합이 교직원으로만 구성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법인의 교직원으로만 구성되었다는 조합이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한다.

질의요지

학교법인의 경영자(귀 질의의 교직원으로만 구성된 단체)가 교직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교직원 및 학생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249, 1996.10.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249, 1996.10.26

1. 귀 질의의 1의 경우, 교육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경영자가 교직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교직원 및 학생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교직원 및 학생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경영자에는 교직원단체 또는 학생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경우의 당해 사업자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조합이 교직원으로만 구성된 단체로서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영자에 포함하는 것이나, 교직원으로만 구성된 단체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의 교직원으로만 구성된 단체가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1. 교육법 제81조에 따른 학교법인의 경영자가 교직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교직원 및 학생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 중 식사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교직원 및 학생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과세됩니다.

2. 경영자에는 교직원단체 또는 학생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경우의 해당 사업자가 포함됩니다.

3. 질의의 조합이 교직원으로만 구성된 단체로서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면 해당 경영자에 포함되지만, 교직원으로만 구성된 단체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교육법 제81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35 (<time datetime="1996-11-15">1996.11.15</time> 회신), "교직원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구내식당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1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162)
원 제목
학교법인의 교직원으로만 구성된 단체가 구내식당 직접경영 시 VAT면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