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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 구내식당 음식용역은 면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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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등의 구내에서 직접 공급하는 식사류는 대가 유무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종업원 복리후생을 위해 직접 운영하는 구내식당 음식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장 등의 구내에서 직접 공급하는 식사류는 대가 유무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음식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종업원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사업장 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한다. 구내식당에서 식사류를 공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그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대가 유무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그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대가 유무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음식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그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대가 유무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음식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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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236 (<time datetime="1986-06-25">1986.06.25</time> 회신), "직영 구내식당 음식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0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000)
- 원 제목
- 종업원의 복리후생목적으로 구내식당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면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