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탁 운영하는 구내식당은 별도 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3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탁 운영하는 구내식당은 별도 사업장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신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기업체 구내식당을 수탁하여 운영할 때 해당 식당을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회신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붙임 자료로 부가46015-2456 1995.12.28이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기업체등의 종업원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기로 하고 당해 기업체등의 구내식당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구내식당을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을 해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2456 1995.12.28

정제 정리

질의

기업체 등의 구내식당을 수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사업장에 관한 질의.

회답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 부가46015-2456 1995.12.28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456 구내식당 운영 인력만 파견하면 어디에 등록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7 (<time datetime="1996-02-05">1996.02.05</time> 회신), "수탁 운영하는 구내식당은 별도 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0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050)
원 제목
기업체등의 구내식당을 수탁 받아 운영하는 경우 사업장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