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구내식당 음식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82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구내식당 음식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유상 공급 음식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자가 공급에 해당하는 무상 공급은 공제한다.

공장 구내식당이 제공하는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유상 공급 음식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자가 공급에 해당하는 무상 공급은 공제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국세청 부가22601-855를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장 등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등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업장의 구내식당 직접 경영하여 유상 공급하는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나, 음식용역의 무상공급으로 자가 공급에 해당하면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유사질의회신 (국세청 부가22601-855, 1990.07.05)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부가22601-855, 1990.07.05

정제 정리

질의

공장 등의 구내식당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유사 질의회신을 참조해야 합니다.

· 국세청 부가22601-855, 1990.07.05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855 구내식당 음식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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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823 (<time datetime="1992-12-08">1992.12.08</time> 회신), "구내식당 음식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6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658)
원 제목
공장 등의 구내식당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