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 구내식당의 실비 음식용역은 면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공동 구내식당의 실비 음식용역은 면세되나?2. 최신 회답1995.02.2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선소 내 공동 구내식당이 실비로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복리후생을 위한 구내식장에서 종업원에게 제공하고 비용을 업체들이 공동 부담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부가46015-336

조선소 내 공동 구내식당이 실비로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복리후생을 위한 구내식장에서 종업원에게 제공하고 비용을 업체들이 공동 부담한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부가46015-1876

조선소 사업자들이 공동 운영하는 구내식당의 실비 음식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회신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이나 근거가 없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