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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자치 구내식당은 부가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원 대상 비용 공동부담 방식은 비과세지만 계열회사 직원에게 유상 제공하면 과세된다.
직원들이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구내식당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직원 대상 비용 공동부담 방식은 비과세지만 계열회사 직원에게 유상 제공하면 과세된다. 사업형태 없이 직원들이 자기들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핵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 소속 직원들이 자치회를 구성하여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비용을 공동 부담한다. 일부 경우에는 계열회사 직원 등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자치회를 구성하여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그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경우 해당 자치회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02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1955, 1998.08.31.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955, 1998.08.31.
사업형태를 갖추지 아니하고 직원들이 자기들만을 대상으로 음식을 제공받기 위하여 자치적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그 비용을 직원 각자로부터 식비명목으로 받아 충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1208, 2009.08.28
법인 소속 직원이 자치회를 구성하여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그 비용을 공동 부담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당해 구내식당에서 계열회사 직원 등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직원들이 자치회를 구성하여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비용을 공동 부담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 부가46015-1955, 1998.08.31.
사업형태를 갖추지 않고 직원들이 자기들만을 대상으로 음식을 제공받기 위해 자치적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식비 명목으로 비용을 충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과-1208, 2009.08.28
법인 소속 직원이 자치회를 구성하여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비용을 공동 부담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다만, 계열회사 직원 등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955 비영리법인 기관지의 광고용역은 면세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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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0838 (<time datetime="2017-04-25">2017.04.25</time> 회신), "직원 자치 구내식당은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8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868)
- 원 제목
- 자치적으로 구내식당 운영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